[소프트웨어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 - 상담사례를 예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 - 상담사례를 예시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하네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면역이 다 되어 별 것 아니라고 여기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군요^^;

역시 상담을 통해서도 배우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참고사항은 내용증명이나 공문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게 좋을까- 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무반응 혹은 무시

이 경우에는 미끼영업과 같은 낚시성 공문이나 내용증명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런 에너지도 들지 않고 신경도 안 쓰면 되고 상대방도 별다른 대응없이 미끼를 문 쪽에 신경을 쓸 겁니다.

다만 미끼영업이 아니라 이 내용증명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경우나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무반응이나 무시했다는 것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대응을 하지 않는다.’ 혹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고자 한다.’는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런 대응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보류에 가깝습니다.

 

2) 답변

그런데 어떤 내용증명이 낚시성이고, 어떤 내용증명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감사를 준비하는 것인지는 그 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당신들 왜 이러는 거냐?’고 돌직구를 날려봐도 당연히 속내는 안 비치겠죠.

따라서 답변을 간결하게라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별 것 아닙니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서류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도 제출하기 용이하기에 이런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내용증명이 왔다면 내용증명으로, 공문이 왔다면 공문으로 답장해주면 됩니다.

유선연락의 경우 십중팔구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나 영업직이 받을텐데 그 쪽은 이 방면의 프로입니다.

말려들기 딱 좋고 녹음해놓지 않으면 말바꾸기도 딱 좋으니까 이 방면에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삼가해주시고 내용증명이나 메일등으로 기록을 남겨주세요.

어차피 상대방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우체국에서 기록이, 공문을 보내왔더라도 우체국이나 메일로 증거가 남는 방식을 택했으니까요.

 

3)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수십장의 내용증명 상담과 다년간의 연구로 나는 드디어 내용증명에서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 이 칸 안은 유병재씨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해석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지루하실까봐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 무궁한 발전이라면

 

안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정품 사용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소프트웨어를 하나라도 더 팔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다짐으로

 

저희는 귀사를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우리 SW를 사용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차후 불법 사용과 관련한 경고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다음에 보낼때는 까먹을 때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낸건 우리는 모른다.

 

방문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로 완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우리의 이번 분기 매출목표치만큼 구입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 124조(침해로 보는 행위)등에 대한 위반 행위는 손해배상과 x년 이하의 징역, X만원 이하의 벌금~ 블라블라

-> 무섭지! 무섭지!

 

본 서신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 원만한 협의 = 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신다면..

 

자.. 위는 장난처럼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XXX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

-> 위임장이 함께 날아왔다면 저작권사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위임장이 함께 날아오지 않았다면 ‘귀 법무법인이 주식회사 XXX의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을 제시하고’라는 내용을 답변에 추가.

 

저희 법무법인은 XXX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r XXX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 해당사항이 XXX와 자사(질문자님의 회사) 사이에 계약된 라이선스에 기재된 감사인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다.

감사가 아니라면 어떤 자격으로 자사의 자산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감사라면 해당 감사 이후 얼마의 기간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같은 사항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 중복된 공문을 보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주식회사 XXX사에 고객으로서 정정요구를 할 것이며 귀 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조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다.

 

저작권사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트웨어나 혹은 그 상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인가받지 못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의심되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 자사에서는 정품이 충분한 상황인데 자사를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 (감사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포기할 것이고 감사라면 감사근거를 들 것입니다.)

 

저작권사의 감사조항을 참조하시면

-> 해당 감사 조항에는 평균적으로 통보 기한, 자사의 모든 제품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률적이므로 회사의 사정에 최대한 유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의 근거와 같이 귀 법인의 요청은 적절하지 않은 절차가 의심되므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가 불가능하다. 유선연락은 업무에 혼선이 오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자”는 요지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으로 공문을 제가 볼 경우 각 항에 대한 답변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감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내용에 대해 확인이 되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이 5~10줄 정도 되니 각 내용에 대해 의심가는 것이 있으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게 따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분들, 혹은 직접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가제트 만능팔과 같은 마스터키가 아니므로 오용이나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 http://www.sharedit.co.kr/forumlicense/forumlicense/%EC%B0%B8%EA%B3%A0-%EB%82%B4%EC%9A%A9%EC%A6%9D%EB%AA%85%EC%97%90-%EB%8C%80%ED%95%9C-%EB%8B%B5%EC%9E%A5-%EC%83%81%EB%8B%B4%EC%82%AC%EB%A1%80%EB%A5%BC-%EC%98%88%EC%8B%9C%EB%A1%9C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약 6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ply

댓글 남기기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 남기기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