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370&kind=&sub_kind=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CISO협회에서 발표한 5.5.2.1 실천수칙을 소개합니다! △5 : CISO를 선임하고 IT 인력의 5% 이상으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5 : 독립된 정보보호 예산을 IT 예산의 5% 이상으로 투자한다. △2 : 자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원 1인당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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