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내부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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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이하 ‘본 규정’ 또는 ‘내부관리규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XXXX(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2달 전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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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전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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