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20190128000113

6월이후 CISO 개정법안이 시행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은 △자산총액·매출액 기준에 따른 임원급 CISO 지정 의무 차등 부여 △CISO 겸직금지 조항 신설 △CISO 자격기준 신설이 골자다."

"업계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술렁인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포털, 통신, 게임사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부분 개정안을 따라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회사는 해당이 안되지만 이내용은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안/IT의 중요성을 점차 높일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진도 보안/IT부서의 무게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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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약 5년 전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출이안되네요 ㅎㅎㅎ
| 약 5년 전

네 좋게 생각하면 다행이지요~
1st 5stars
| 약 5년 전

원래 겸직이 안되는거 아니었나요..? ^^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된 정보 없이 지내 왔네요~
 
| 약 5년 전

명확하게 겸직불가 조항이 없었으니 이번에 규정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약 5년 전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아 보여집니다..
| 약 5년 전

네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약 5년 전

CISO 는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지만 임원급으로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업의 전산 담당자가 CISO 로 지정되는것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원급 이라고 했기때문에 임원은 아니더라도 임원회의에 들어가서 보안 관련 이슈를 보고 한다던가, 보안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산 5천억 이상의 업체라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CISO 겸직 불가의 경우 대상 업체는 몇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도 CISO 겸직 불가의 조항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개정 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이 피해가게 되었네요.
 
| 약 5년 전

5천억 이상이라도 해당 되는 중견 기업들은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처럼 계열사가 있는 회사들)
| 약 5년 전

오호..올라가는위상
| 약 5년 전

올라가야죠~
| 약 5년 전

강제로 CISO 로 되면 전산 관리는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말이죠. 
| 약 5년 전

음 그렇죠 보안책임자가 되는거니까요
| 약 5년 전

개인정보정보처리담당자 => CISO로 보직변경!!
| 약 5년 전

기존 담당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 약 5년 전

그러겠네요~~겸직이 안되닌까
| 약 5년 전

네네~ 겸직불가!
| 약 5년 전

여러 쉐어드IT 횐님들이 강제 CISO로 임명되실듯요 ㅎㅎ 
| 약 5년 전

진짜 그렇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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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5년 전
  • 댓글 : 약 5년 전
  • 약 5년 전
  • 댓글 : 약 5년 전
  • 정보통신망법개정(6월 이후 CISO 다른 업무와 겸직 불 [18]
  • 쿨가이
  • | 402 읽음
  • 약 5년 전
  • 댓글 : 약 5년 전
  • 약 5년 전
  • 댓글 : 약 5년 전
  • 약 5년 전
  • 댓글 : 약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