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및 근무 특성별로 다르겠지만 본인 신상 사고 발생시등 보호자에(배우자,가족등) 연락을 해야하는데,
비상 연락처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겠지요.
동료들 중에 본인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인이 의사 결정하시고 재공 하실 때는 사용처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동의 결정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 일반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2차 연락처가 집전화 or 부모님(가족) or 지인? 전화 번호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단, 전화번호만 재공)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자매
따라서, 1순위에게 연락하는게 당연하겠죠.
현장 서버에 문제가 있어 야간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했었는데
취침중이라 연락이 안되어, 집주소로 다른직원이 찾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상연락망이라는걸 만들엇었는데, 동의서도 없엇고 그냥 무턱대로 만든 기억이있네요
아무래도 동의서없이 하는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분이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해서 비상연락망으로 부모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려서 확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 및 근무 특성별로 다르겠지만 본인 신상 사고 발생시등 보호자에(배우자,가족등) 연락을 해야하는데,
비상 연락처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겠지요.
동료들 중에 본인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인이 의사 결정하시고 재공 하실 때는 사용처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동의 결정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 일반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2차 연락처가 집전화 or 부모님(가족) or 지인? 전화 번호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단, 전화번호만 재공)
그냥 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입사할때 적어서 내잖아요... 가족 사항이라던가...
만약 사원중에 한명이 완전 잠수타버린다면.. 연락할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그런사람 가끔 있어요..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일이 생겨서 가족에게 빨리 알려야 할때,
필요 할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입사할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아마 다 되어 있을것 같아요. 입사할때 연봉등 협상하고 사인 하잖아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안좋은 경우도 있었던 지라, 비상연락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락하기 매우 어렵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사건사고?가 많았던지라 비상연락망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감하신 분들고 계실 것 같네요.
그와별도로 배우자 연락처까지는 오바스럽긴 하네요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