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이거 줘야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뭐 이런거에.. 걸리지 않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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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6년 이하 전

배우자는 법적 상속 지위중 최우선 권자(or 최우선 보호자) 입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자매
따라서, 1순위에게 연락하는게 당연하겠죠.
| 6년 이하 전

예전에 MES개발사에서 24시간 2교대를 했었는데
현장 서버에 문제가 있어 야간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했었는데
취침중이라 연락이 안되어, 집주소로 다른직원이 찾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상연락망이라는걸 만들엇었는데, 동의서도 없엇고 그냥 무턱대로 만든 기억이있네요

아무래도 동의서없이 하는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6년 이하 전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은데...근무중 본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족한테 연락을 주려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분이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해서 비상연락망으로 부모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려서 확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 6년 이하 전

비상 연락망을 말 그대로 비상시만 사용한다면 동의하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종 및 근무 특성별로 다르겠지만 본인 신상 사고 발생시등 보호자에(배우자,가족등) 연락을 해야하는데,
비상 연락처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겠지요.
동료들 중에 본인 가족들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인이 의사 결정하시고 재공 하실 때는 사용처에 대한 내용 확인 후 동의 결정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 일반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2차 연락처가 집전화 or 부모님(가족) or 지인? 전화 번호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단, 전화번호만 재공)

 
 
| 6년 이하 전

비상연락망에 배우자 연락처.. 이것은 뭔가 동의서거 필요해보입니다...
그냥 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6년 이하 전

동의서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보통 입사할때 적어서 내잖아요... 가족 사항이라던가...

만약 사원중에 한명이 완전 잠수타버린다면.. 연락할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그런사람 가끔 있어요..
| 6년 이하 전

음.. 일단 의견이 갈리는거 같은데..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 6년 이하 전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는데 내가 연락이 안될때,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일이 생겨서 가족에게 빨리 알려야 할때,
필요 할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입사할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아마 다 되어 있을것 같아요. 입사할때 연봉등 협상하고 사인 하잖아요?
 
| 6년 이하 전

저희 회사도 비상연락망으로 배우자 연락처를 요구했고, 별 생각 없이 주긴 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안좋은 경우도 있었던 지라, 비상연락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락하기 매우 어렵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사건사고?가 많았던지라 비상연락망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민감하신 분들고 계실 것 같네요.
| 6년 이하 전

특이한 회사네요 ㄷㄷ
| 6년 이하 전

기업은 임직원 가족의 복리후생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수집 시 위배사항 입니다.
| 6년 이하 전

이상한 회사네요...;;
| 6년 이하 전

동의서를 받아야겠죠,, 
그와별도로 배우자 연락처까지는 오바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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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이하 전

2차 연락처도 아니고... 배우자 연락처를 요구한다는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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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뜬금없이 비상연락망 만든다면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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