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yline.network/2017/11/24-8/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2심에서 원고측 그러니깐 불법사용으로 피해입은쪽이 승소해서
오픈캡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오픈캡쳐랑 비슷하게 무료로 뿌리고
기업용만 말도안되는 가격책정한다음
단속으로 돈버는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이제 슬슬 사라지겠군요
사요나라~ 바이~ 짜이찌엔
멀리안나간다
다시는 만나지말자
퇘~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2심에서 원고측 그러니깐 불법사용으로 피해입은쪽이 승소해서
오픈캡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오픈캡쳐랑 비슷하게 무료로 뿌리고
기업용만 말도안되는 가격책정한다음
단속으로 돈버는 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이제 슬슬 사라지겠군요
사요나라~ 바이~ 짜이찌엔
멀리안나간다
다시는 만나지말자
퇘~
10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침해는 불인정 했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즉, 계약위반으로 새로운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침해 대비 소송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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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11/23/0706000000AKR20171123163200004.HTML
(오픈캡쳐) 업데이트 버전은 일단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은 뒤에 '개인용(무료)이냐, 업무용(유료)이냐'를 묻는 창에서 선택하게 돼 있으므로 내려받는 단계까지는 저작권사가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은 쟁점은 기업들이 '개인용'을 선택한 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부분이 생기는 문제였다. 최소한 이런 '일시 저장'은 저작권사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일시 저장에 대해 "통상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업들이 약관(업무용 유료)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언급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을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무료로 내놓다가 갑자기 유료로 전환해서 돈 달라고 하면 그건 악질적인 함정식 돈벌이죠.
정당하게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유료 소프트웨어)
자신들의 돈벌이 목적으로 저작권을 악용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