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3개社 비교견적

개인정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자가진단 & 보험료 예시

미가입시 과태료?!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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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기업은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을 미 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6월 13일 단, 2019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

의무 가입 대상은?

 

최근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0명 이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기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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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기업은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을 미 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및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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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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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 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변호사 상담비용,▲사고원인 조사비용,▲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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