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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이후 진행사항)

https://www.sharedit.co.kr/qnaboards/26715


안녕하세요. 일전에 위와 같이 문의글을 올렸었는데, 이후에 진행사항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한 업체로부터 법무법인 대리 및 저작권 관련 대응하는 곳이라고 설명받은 업체로 부터 미팅을 요청해왔고,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미팅 내용으로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5년동안 총 10copy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

그러므로 본사(소프트웨어) 에서는 10copy를 모두 정품 라이센스로 구매해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 왔다. 라고 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협의를 통해 절반 정도인 5copy 정도로 본인들이 본사 측에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서 5copy로 구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라이센스를 1년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하는것이 아닌 1년 라이센스 금액으로 5년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며, 일시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정책이 그렇다고 하네요


1년 라이센스 금액은 대략 200만원 정도로, 2,000,000 * 5copy * 5년 = 5천만원을 해당 업체에 일시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를 통해 1년납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라이센스 정책상 무조건 일시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해당 업체는 20년 설립, 사원수 5명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위 라이센스를 무조건 해당 업체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 2.저희가 5년동안 10copy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본사에서 자료를 주진 않고, 저희가 계약을 안할 시에 법적 조치용으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업체 말만 믿고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3.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대응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 요청드립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poohworld88
  0 추천 | 25일 전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에서 정말 괜찮겠냐며 최후 통보로 직접 회사에 찾아온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타사의 접속이력 이라며 예시를 슬쩍 보여주더군요.
접속 아이피, 맥주소, 컴퓨터명 등이 적힌 리스트 였습니다.
그거보고 식겁해서 적당히 타협 했습니다.... 법정다툼 가면 일반직원으로써 결정할 수 없는 선을 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업무상 안쓰는건 불가능했거든요..

hgp33
  0 추천 | 25일 전

일단 체증은 되는거 같긴하드라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공문으로 인한 계약시 파트너가 아닌 본사와 직접계약입니다. 당연히 정가주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업체도 바꾸기 어렵고요.

2번은 상대방을 잘 구슬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 대표가 증빙자료없이 돈을 덜컥 내주냐 당신들 같으면 100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겠냐 내가 대표를 설득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 식으로..

그리고 법무법인이 나선다면 라이선스 비용과 별개로 법무법인 인원들의 출장비와 부대비용이 플러스 될것입니다.  댓글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도리를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mkb
  0 추천 | 25일 전 | (주)좋은정보시스템 | 010-8910-4592

미팅 자체를 받지 말아야 했는데 유감입니다.

화이링 | 25일 전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데로 미팅 자체를 거부하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쿨가이
  0 추천 | 25일 전

일단 협상에 말려들지 말고.

10copy 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그거 보시고. 5copy로 구입하던지, 금액 네고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그럴때도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할인금액으로 받던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27일 전

어떤 회사인지 악랄하네요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해서 보낸 업체랑 무조건 할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여러 업체가 있을거고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게 있을겁니다.

여러 업체에 견적 및 이슈상황을 문의 해보시고 가정적절한 업체를 선택하세요

JohnWick
  0 추천 | 27일 전

1년 라이선스 200만원이고 공문이라면 빼박 오토캐드네요. 오토캐드 최신버전 1년 라이선스 비용이 공식 홈페이서 250인데 업체가 할인을 해 주면서 딜을 하나봅니다.

다른 회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내부 정리부터 하시고(구매는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직원이 5명인데 10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IP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 5명이 PC 10대에서 10개의 소프트웨어를 깔아 사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회사 사정 잘 파악하셔서 업체 담당자랑 잘 얘기해보세요. 그분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려 하지는 않을겁니다. 오토데스크도 그 업체도 매출 5천 벌자고 소송을? 안그럴거에요.

프리다이빙
  0 추천 | 27일 전
  • 1.해당 업체는 20년 설립, 사원수 5명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위 라이센스를 무조건 해당 업체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 국내업체가 사이즈나 설립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는 어차피 본사 정책에 따른것이고.. 그것을 5년동안 10copy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거니까요//


  • 1.저희가 5년동안 10copy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본사에서 자료를 주진 않고, 저희가 계약을 안할 시에 법적 조치용으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업체 말만 믿고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법무 법인을 통해서 공문이 왔다면.. 허위로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 허위라면 고소진행하면 되니까요..  분명 증빙 자료는 요청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법무 법인도 인지 하기에 그런 허위는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1.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프트웨어 업체의 약관을 한번 확인해서 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나..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변호사끼고 머하고 대응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기기는 힘들어 보이며.. 이긴다 하더라도.. 지불되는 비용등 따지면.. 도긴개긴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자문을 듣고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Simon.Park
  0 추천 | 27일 전

해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무언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귀사에서도 사용하였던 적이 있으니 머라 반박을 못하시는거 같구요...

이럴 경우에는 합의를 최대한 이뤄 내는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법정 소송 가시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놀고싶음
  0 추천 | 27일 전

글쓴분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일이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제가 글쓴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재권자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없던 일로 하기는 힘들다.  IP등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거 같다. 

소송가면 그동안 일도 못하고 승산도 높지 않다. 쟤들은 전문가다.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 같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내부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협상에 나서기 전 증빙자료를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보험증명서, PC관리대장, SW관리대장 등등 최대한 준비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섭니다. 


상대방도 회사일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모두 본인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어합니다. 

조정해서 본인이 마무리지을 수 있다면 본인 역량안에서 최대한 조정할 겁니다.


물론 성과를 내야하니 최대한 버티겠지만, 소송까지 가는건 상대방도 안 좋아합니다.  

상대방에서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최대한 조정을 끌어내는게 좋습니다. 



예시로

사업장등록증 보여주면서 

회사설립일부터 만 5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5년치를 적용할 수 있냐 ?

고용보험 보여주고, 

재직인원이 5명이 안되는데 어떻게 10카피를 쓸수 있냐 ?


등등 여러 가지 각도로 협상방안을 궁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줄 정리하자면

  • 1.여기까지 왔으면, 상대방도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

  • 2.상대방도 소송까지 가고싶어하진 않는다.

  • 3.조정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협상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ps. 구매없이 실제로 사용하다 문제되었을때의 대처입니다.  

실제 사용은 한번도 없었는데 설치만 했었다면 소송가도 되긴 합니다. 

ps. 소송까지 갔다가 합의보고 소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 그렇게 겁낼건 아닌데... 담당자만 개고생, 속병드는게 문제죠..

놀고싶음 | 27일 전

업체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협상이 몇 개월 ~ 년 단위까지 질질 늘어지고 업체 담당자가 협상 못해먹겠다

소송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쪽 사장이랑 잘 아니 원샷에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면 모를까 


안 그럼 안 바꿉니다. 

앵그리파파
  0 추천 | 28일 전

이런 경우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낮추려는 부분이 보이니 상대방 측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미 증거 등 준비를 갖추고 덤비고 있는데, 7~8 Copy도 아니고 ...

그러니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이해와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상을 잘 해보세요.

5년동안 그 제품을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따진다면...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제품의 라이선스는 필요하다고 봤을 때 ...

이 쯤되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상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28일 전

우선 10copy흫 사용한 정황을 달라고 하시고 법적으로 불리하니 10copy아닌 5copy 취득시 향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체가 미더우면 공증도 받으시구요

저도 예전에 이런경우 일시불 구매 한걸로 압니다.

kryuk
  0 추천 | 28일 전

대략적인 프로그램명을 알수있다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거같은데..

혹시 A****C** 이신가요..?

에이스퐝
  0 추천 | 28일 전

대부분 저런 내용증명 같은경우엔 법무사쪽에서 보내는데 근거없이 보내진 않습니다.

억울한건 있을텐데.. 어짜피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 생긴문제라 협의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관련 회사와 푸는걸 추천드립니다.


wansoo
  0 추천 | 28일 전

어떤 소프트웨어 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겠고요.

1년 라이선스, 5년 라이선스와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인걸로 보이고...

오토 데스크 제품이나 어도비 제품이 아닐까 하는 추정도 느껴지네요.

법무 법인이 움직일때는 미리 저작권사에 자기들이 이 회사 작업한다고 찍어 두고 시작하는것이 일반적이라... 아마 다른 회사가 끼어 들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네요.

저작권사와 관련된 가까운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통해서 저작권사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무 법인을 상대할때는 가급적 회사 법무팀을 통해 상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없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 법인과 상대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 법인과 직접 상대할 때는 가급적 말을 짧고 간결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조금이라도 모호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한 후에 또는 내부 검토한 후에 답변 드리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하는 게 좋을거라 보이고요.


10년 전쯤 마이크로소프트 대리하는 법무 법인과 법원 통한 조정 신청으로 거의 소송 직전으로 6개월 정도 다투다가 결국 이겨낸 경험이 있는 입장이네요.

예전에 조정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을때 올렸던 글이 아래 링크의 내용이죠~ ^^;;

https://www.sharedit.co.kr/qnaboards/5336

topkslee
  0 추천 | 28일 전

전혀 근거없이 10copy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단속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현재 업체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업체가 안될건 없지만 기존업체가 반발하거나 괘심하게 생각하면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더 좋지 않으니 합의를 보시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