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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소송 대리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신청 서류가 배달되어 왔네요...

1~2년에 한번씩 소명 자료를 보내라는 식으로 괴롭혀 오더니,
이제는 위협적인 느낌이드는 손해 배상 조정 신청서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네요...
정말 어지간히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족한 전산인력으로 업무에 치어 살고 있는 상황에
이런식으로 서류를 보내오니, 그러지 않아도 밀린 일들이 더 더욱 밀리게 될거 같네요.
법원 통해서 우편으로 배달된 손해배상(지) 조정신청서 서류는 MS 법무 대리인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소송이 아니고서도, 법원을 통해 서류가 배달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소송이 걸린 상황이면 취하하지 않을 경우엔 무조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정말, MS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절실히 강구해야 겠다는 다짐이 더욱 강해 지네요.

보내온 서류 내용을 보니,
전체 직원수에 비해 MS Office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너무 적다는 내용에,
MS 제품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게 사용하고 있냐?
불법 사용하는 만큼을 손해 배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1억 5천 만원 가량의 금액을 매년 20%의 비율로 지급 하라는 식의 내용인데...

도대체 1억 5천 만원 가량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돈 내놔라고 서류를 들이내밀어도 되는 것인지...

업무상 꼭 필요한 직원들에만 MS Office를 정식 구매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꼭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의 PC에는 Open Office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기업체들 보다 MS 제품들을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소프트웨어만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제를 가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삭제해 버리고,
그 사용자를 특별 관리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기들 생각 만큼 MS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는 건지... 참 짜증나네요.

이 서류를 받고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별도 대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둬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또 다시, 전체 PC 점검도 해봐야겠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미리해야 할 것 같고...
생각할수록 짜증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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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2년 이하 전

고생 하셨겠네요.

쿨가이
  0 추천 | 2년 이하 전

벌써 6년전 일이네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하기에

쉐어드아이티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회원분들에게 점점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엮이면 정말 힘들죠. 모두 힘내세요!

차바라기
  0 추천 | 2년 이하 전

아마도 법무법인 통해서 손해 소송이 아닌 합의 하라고 하는 서류일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법무법인 전화해서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 하면 MS총판 그리고 영업담당자가 미팅하자고 할겁니다.~

tjesky
  0 추천 | 2년 이하 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wansoo | 2년 이하 전

그 당시 6개월 정도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던것 같네요.

소송 대리자인 외부인과의 싸움보다 더한게 내부인( 윗분들 )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고요.

일을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윗분들 때문에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체중이 10Kg 정도 빠졌고... 다시 회복하는데 1년 정도 걸렸었고...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불법 요인이 있는지 어떤지 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해서 윗분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 하나 대응해 나가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측에서 달라는 자료를 무턱대고 제시하는 것 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급적 최소한의 정보만 제시하면서 답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 문제 없는 자료들이라도 가급적 정보를 주지 않는게 유리할 것 같고요.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헐..남일 같지 않아요 ㅜㅡ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정말 고생하셨을듯 ㅜ

10milesback
  0 추천 | 8년 이상 전

wansoo 님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ㅜㅜ

wansoo | 8년 이상 전

예~ 감사합니다 ^^

wansoo
  0 추천 | 8년 이상 전

조정신청 취하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이젠 마무리된 것이겠죠~
오랜 싸움이었네요..
전산포럼,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소 Canu 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조정 기일을 두번을 연기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취하하면서까지
증거 자료를 다시 수집 중이므로 1개월 내에 협의를 제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위협을 빠트리지 않더군요.

그동안 자료도 많이 조사해 보았고,
내부 보고서도 정말 많이 제출 했었네요.
솔직히, 상대측 보다 더 힘겨운 대상은 내부 상급자들이더군요.
연세가 많을 수록 전산에 대한 무지가 심해서,
소통보다는 감정만 내세우며 죄인으로 몰아 가려 하시는데...
정말 힘겹더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하려는 분들 때문에
고성도 오가고,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고 있는지 대책없을때도 많았고...

정식 소송까지 갔다면 아마도 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다행이 잘 마무리 된거 같아서,
밀렸던 일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모두들 수고하시고~

이런 일이 닥치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guest | 8년 이상 전

잘 마무리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휴... 역시 적은 내부에 ㅠ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MS SAM 파트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파트너 리스트를 받으시고,
여러 제안 및 대면하면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선정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좋은 마인드를 가진 업체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참조 하십시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로 1년 넘게 싸우고(?)있긴 합니다만.. 에휴..

모쪼록 잘 처리 되시길 빕니다..

MS Product.. 안쓸 수도 없고.. 힘드네요..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유사한 상황을 몇번 겪어봐서 그런지 잘 해결되셨는가 궁금합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9년 이하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추가 적인 것들을 말씀 드릴테니 읽는 중에 화가 나시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금액 산정 방식 : (공시직원수-보유수량)부족분 * 현재 최신버전 소지가 가격 * 사용년수 로 계산합니다.
사용년수는 회사가 설립한 날짜로부터 현재까지 이지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신버전으로부터 바로 직전 버전의 출시년을 기준으로 하며, SPLA가 아니라면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 설치된 복제품 즉시 삭제 : 삭제하시더라도 그 이력은 남아 있으며, 설치 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제품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쓰지도 않은 것으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겠지만 안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도 쉽지 않기에 이언 부분이 확인되시면 삭제한 후 방치하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신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PC 포멧이나 HDD를 교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법원에서 증거인멸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됩니다. 그러니 본 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PC를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3. 소송이 아니고도 법원을 통해서 서류가 배달 될 수 있느냐?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가기 전의 절차로 SW 제조사가 '내가 이만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니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라는 의미 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SW 제조사와 사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양사간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으나 원만히 되지 않으니 법원이 중재역할을 해달라고 SW제조사가 요청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만약 여기서 끝내고 싶다면? :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기를 이미 놓친듯 합니다. 지금와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조사는 실사를 한 후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합의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결국 내부 사정을 모두 open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공문을 받으셨을 때에는 법무법인에서 소위 말하는 공문 발행 비용 정도만 추가해서 지불하면 되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적당한 비용으로는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할 의사가 있을 경우

* 기존 거래처 또는 법쪽을 잘 아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MS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합의 금액이 적당하다면 그것으로 종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양쪽에서 모두 인정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은 실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100%가 아니라 1000% 자신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적절한 금액으로 절충이 되었다 하면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제품과 수량, 비용으로 구입 또는 계약을 하고 종결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OV로 끝내시고자 한다면 전사옵션 쪽으로 몰고갈 확률이 높을 듯 하네요.

= 합의 의삭 없을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송으로 갈 경우 이길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그 동안 꾸준히 직원들에게 복제품 사용 근절에 대한 교육을 해왔고, 그에 대한 대비(자산관리솔루션 도입 등)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대표님과 관리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최소 1년 이상 해왔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두 분이 면책을 받는다 해도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1차 책임은 회사가 지고, 그 다음에 복제품 사용한 직원에게 회사가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순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제품이 있었다면 좋던 싫던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사를 해도 나온 것이 없다면 변호사 비용이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종결됩니다.
(부디 그러시길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알려드리기 위해 쓰다보니 두서 업싱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법쪽이라면 canu님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선정하시고 나면 있는 그대로 모두 open 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꼭 믿을 만한 업체를 잘 선별하셔서 해결십시오.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전산쟁이가 법률까지 공부해야 되는 현실........

10milesback
  0 추천 | 9년 이하 전

만약 100% 준비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요) 역관광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아님말고 식의 괴롭힘이 줄어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시기 전에 Canu 님께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건 어떠실런지.....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이런거 볼때마다 정말 한숨만.....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지금이라도 파트너사를 통해서 MS OV 계약을 진행하세요. OV는 일종의 보험으로 예산에서 필수로 집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소송가서 어마한 금액을 배상하여 독박쓰고 권고사직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구입하도혹 하세요. 돈이 없어 못간다고 하면 그건 회사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OV 계약하면 파트너사에서 MS측에 이야기해서 고소 취하할겁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도움이 되실련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민후에서 S.U.A(software User Alliance)라고 소프트웨어 사용기업들 입장에서 사용자들을 모아 대응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 요청 한번 해보시고요~
중소기업이시라면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지방쪽을 중심으로 활약이 대단하다고 하는 법무법인 인X이군요 wansoo님 글을 통해 평소에 관리를 잘해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남의일 같지 않아서 한숨만 나오네요.

저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버 제품군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더군요.
그리고, 오피스군은 한컴오피스 등의 다른 제품들이 있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PC용 운영체제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리눅스에서도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OS변경이 쉽지 않더군요.
이건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건 공문이 아니라 소송건인거 같은데,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기를 바라며, 나중에라도 처리절차와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6월에도 이 건으로 많이 바쁘시겠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werther.chan
  0 추천 | 9년 이하 전

헐.. 정말 무섭네요..ㅠ.ㅠ
저희도 MS SAM관련 메일이 왔던데.. 대응하려니 이리저리 치이는것이 많아서 아직 대응을 못했는데..
안하면 또 괴롭히겠지요?.. 불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리저리 괴롭힘을 당하는것이 너무 불편하네요..

정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것이 MS위주로 다 처리를 하니.. 좀더 저렴하거나 오픈라이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절실하네요.. 업무환경이.. 윈도우기반이라..ㅠ.ㅠ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찌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참...난해한 문장과 무서운 소송 문서...

이제 MS 제품을 쓰지 않았다는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고스란히
비용(손해배상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시게 생겼네요...

에휴...라는 말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