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얼마전에 업체미팅을 진행하던 중 해당 담당자님께서 2016년에는 반드시 통합보안 관련 솔루션들을
도입해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게 있나요?
DB암호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그외에 또 있나 해서요.
딱히 회사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는 않지만 임직원에 대한 정보는 DB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DB암호화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DLP, DRM도 강제도입 인가요? ㅇ_ㅇ???
2016-01-04(월) 08:51:36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6-01-26(화) 13:03:48에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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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문서중앙화 제품 검토해보세요~ 제가 도입시킨 첫번째 솔루션이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RM은 걷어냈습니다 저흰 ㅎ
제조업이시라면 법이랑 상관없이 DLP는 해볼만 합니당, 저희도 제조업인데 직원들의 기밀정보 유출이 장난아니었더라구요 DLP 사용 1년만에 1명 퇴사 1명 징계 처분됬습니다 ㅋ
guest | 8년 이상 전
ㄷㄷㄷ 뒷탈은 없으신지.....
guest | 약 8년 전
도입한 DLP는 어떤제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직원 개인정보 때문에 DB암호화까지 해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guest | 8년 이상 전
꼭 그것때문에 암호화 한건 아니구요 ^^;
해당 업무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 해봤더니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DLP, DRM도 강제도입인 업종은 없어요 솔루션 도입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쉬우니 도입하는것일뿐이죠
guest | 8년 이상 전
정보 감사합니다. ^^
콸콸님께 영업들어오려는 모양이네요 ㅎㅎㅎ 강제도입이란건 없습니다
먼저 법적으로만 봤을때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산업기술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그외의 업종일 경우는 강제로 보안솔루션 도입하실일 없습니다. 임직원 주민번호 정도는 일반적인 암호거는 수준으로도 충분합니다
guest | 8년 이상 전
^^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업하는걸로 보여서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