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회사 방문시에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곧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조사하러 저희회사를 방문할듯 합니다.

전산실이 별도로 없는 작은 회사이기에
총무인 제가 담당할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일부 불법사용을 하고있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족한 만큼 구매할 계획입니다만

혹시 다른 소프트웨어도 함께 조사해서
경찰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보고가 될런지가 궁금하고 또 걱정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맞이 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팁이나 요령이 있는지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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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ansoo
  0 추천 | 8년 이상 전

이번 M$ 조정 신청 격으면서 느낀점은
법무 법인 기타 등등에서 소프트웨어 자료 제출, 기타 등등의 협조 요청시에
최대한 협조해주지 않는게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canu라는 분도 잘 컨설팅하시다가 이제는 SW판매도 하시는 듯...
뭐 결국에는 그렇겠지요...

남에게 의지하고 문의하시기보다는 먼저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지식이 부족하면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Vendor는 한 순간 정책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canu님의 조언이 100% 맞거나
응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눈 크게 뜨고 공부하셔야 하고,
이제는 불법을 안 쓰는게 맞겠죠....

수고하세요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8년 이상 전

canu님께 문의 드려보셔요 상세하게 잘 답변 해주십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저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가 전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방문한다는 것은 단속과는 무관합니다.
단속이라함은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속과는 무관하고, 정식 공문(저작권사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시고, 해당 저작권사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대리인이 방문한다고 하면 이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대리인이 어떤 업체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혹 이를 빌미로 강매를 하려는 몇몇 업체가 있습니다.)

구매는 해당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무난하시고, 다른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를 통하셔도 무방합니다.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해야한다는 강압적인 태도는 공정거래가 아니니 이점 참고하세요.

단속의 경우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 또는 문광부 수사관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경우 협조공문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영장을 갖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문서를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장일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닐 경우 공무집행죄가 추가됩니다.

협조공문의 경우에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1, 2주안에 정식 영장을 받아서 다시 나올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맞겠죠...
이경우, 협조공문 일 경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협조를 거부하고 빨리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1주일 이내 구매를 완료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는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년간 임대(렌탈) 구매입니다.
앞으로 2~3년이내에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임대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업체별 상황에 따라 구매 방법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년간계약방식(다양함), 영구사용권한, OEM 등등... 하지만, 향후 2~3년이내에는 년간 임대방식으로 모두
바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작성자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쉐어드IT 패스워드를 까먹어서 이제야 로그인했습니다. 한분한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언해주신 댓글을 참고해 알아보니 단속은 아니고 감사인것 같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8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일단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듯 해서 몇자 첨언해드립니다.
저는 Canu님과 함께 partnership을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어느 제조사인지를 밝히시지 않으셔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혼돈 하시는 것이 감사와 단속입니다.

단속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 또는 문체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며, 복제품 사용이 발견 될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벌금이 내려지고,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수 차례 검찰청 또는 경찰서를 다녀오셔야 할 겁니다.

감사는 제조사의 고유 권한을 발동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사용 실태 조사 정도이지 사법처리까지 되즌 경우는 득히 드믑니다. 다만 제조사의 권한을 행사는 것이니 만큼 복제품 사용 제품을 수량만큼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셔야 하고요, 구입 파트너는 기존의 거래처에서 구입해도 되지만 법무법인이나 제조사에서 파트너사를 지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그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다른 SW를 같이 검사하는 것인지와 이 자료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느냐인 듯 한데요.

단속은 SW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사는 제조사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A라는 회사는 타사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B라는 회사 제품의 사용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리가 없지요.

따라서 이번에 감사 나오는 회사는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사용 현황을 조사할 뿐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M사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 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승인 받고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guest | 8년 이상 전

감사합니다

guest | 8년 이상 전

저작권법 개정으로 친고죄->비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저작권사의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고소, 고발은 가능 하며, 단속 -> 저작권법 / 감사 -> 계약과 관련된 민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감사 진행되어 구체적인 정황이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은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A사 의 공문 받으신것 같은데요 그냥 빨리 사라는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와서 컴터 일일히 뒤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ㅎ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혹시 단속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로 부터 감사(audit) 공문을 받으신것 아닌가요?

10milesback
  0 추천 | 8년 이상 전

우선 작성자님께서 배경지식이 부족하신것 같네요, 여기 칼럼이랑 저작권상담소에 보시면 Canu라는 회원님이 올려주신 단속,감사 에 대한 글들이 여러편 있답니다. 먼저 저작권 개념부터 확실히 잡으시고 우리회사가 어떤 단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정확히 알아야 잘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