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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W 대금 결제 조건 보통 며칠로 하시나요?

서버 장비(넷백업 포함)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대금 결제 조건 60일 (납품후 60일) 인데, 업체측에서 30일 안되냐고 요청해서요


보통 납품 → 구축 → 검수 → 안정화 기간까지 고려하면 60일 되지 않나요?


대금 결제 조건 납품 후 60일이 일반적이지 않는 조건인지 다른 회사는 며칠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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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약 한 달 전

기준을 납품보다는 검수가 서로에게 명확할 듯 하구요.

검수 후 30일이내가 일반적인듯 합니다.

그 이상되면 납품사에겐 부담이 되죠

원곤
  0 추천 | 약 한 달 전

단순납품은 익월말 , 검수가 필요하면 검수 완료된 해당월 말에 지급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정할때도 있구요 

Genghis Khan
  0 추천 | 약 한 달 전

도입 -> 구축후 안정화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라면

우선 내부 전산실에 설치 - 구성 - 검수 - 안정화까지 가져 간다면 

내부 정책에 따라 계약서 이후에 세금계산서라 업체측에 애기하면 

동의를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갑룰이라서요... 그렇다고 갑질을 하면 안되지만요

프리다이빙
  0 추천 | 약 한 달 전

단순 납품이 아니고 구축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면..

납품시.. 구축시... 운영시 등등 기간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납품에서 운영시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분할로 지급해주면 .. 납품업체도 편해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정답은 없습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한 달 전

대개의 경우 계약금, 중도급, 잔급 식으로 지급 하는대 기간보다는 프로젝트 진척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처리합니다.


놀고싶음
  0 추천 | 약 한 달 전

공공은 검수 및 준공후 15일 이내 지급이 규정에 박혀있습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 발행후 일주일이내에 줍니다.)


검수 이후의 하자나 기술지원이 걱정된다면 대금결제를 미룰게 아니라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해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분할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검수후 80% 지급, 2개월 안정화후 준공조건으로 20% 지급


하자보수를 이유로 대금결제를 늦추는건 파트너에게 엄청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30일을 안넘기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납품후 30일 또는 익월말에 총판에 결제해줘야 합니다. 

이 안에 대금을 못받으면 일단 업체 자금으로 메꿔야 하고요

이런 건이 몇 개 겹치면 자금이 마르는 거죠.  업체담당자들 피가 마릅니다. 

앵그리파파
  0 추천 | 약 한 달 전

납품 후 30, 60, 90, 120일은 도입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중요도를 따졌을 때,

넷백업 장비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충분한 검수 및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법적 기간을 활용하시고, 사내 구매, 회계 부서와도 관련 지출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한마디로 그때 그때 달라요~~ 입니다. ^^

Simon.Park
  0 추천 | 약 한 달 전

일부 병원 쪽에서는 90일까지도 두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기업은 6개월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고, 초기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보통 표기를 하는데,

검수가 완료 되면 30일 / 60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구요,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벤더나 총판측에 금액을 보통 30일 이내로 입금 해야 하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되면, 30일은 본인들의 돈으로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업체 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하시다면 30일로 해 주시는걸 추천 드려요 ^^

에이스퐝
  0 추천 | 약 한 달 전

보통 검수가 끝나면 워런티기간이기때문에 30일이내에 현금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tyson44
  0 추천 | 약 한 달 전

저희는 검수 후 30일 이내 대금 결재를 합니다. 또는 재무팀 기산일이 매월10일 이라서 특별한일 없으면 기산일에 대금 지급이 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한 달 전

회사마다 다릅니다. 검수후 15일이내에 결재를 합니다.

wansoo
  0 추천 | 약 한 달 전

일반적으로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계산서 발급을 검수후에 하는 것이 맞겠고요.


검수후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세법상 계산서 발급을  

대상 물품이 이동된 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산서를 빨리 발급해서, 빨리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거래한 업체가...

발주함과 동시에, 계약 함과 동시에 계산서를 발행해버려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계산서 발행을 뒤로 미룰려고 하다가 양해를 구해오고,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한달 이내에 완료하는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을것 같아 그대로 진행했었지만...


업체에 따라 선금을 지불해야 물품을 보내 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규모가 있는 솔루션을 도입할때 서버 등의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선금, 착수금으로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작업에 들어 가고... 중간에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중도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검수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죠.


계산서 발급된지 오래 되었을 경우...

월마감, 분기 마감, 반기 마감 등으로 인해서...

특히 6월이었나... 반기 마감 전에는 그전에 발행된 계산서들에 대한 대금 지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부서에서 닥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것 같네요.

요즘은 그런일이 없는것 같은데... 예전에는 회계 처리 부서에서 분기 마감, 반기 마감 전에는 전 부서에 지출 처리 완료하지 않은 계산서들을 언제까지 넘겨 달라는 회람이 돌기도 했었고...


예전에는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보통 3개월, 6개월 등으로 어음을 끊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것 같고... 

요즘 어음 발행한다하면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deerokgo
  0 추천 | 약 한 달 전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검수완료 시점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검수가 월 초에 끝나면 월말에 지급이 가능하고요.

검수가 15일 이후에 끝나면 다음달 말일자에 지급이 가능 합니다.

60일이면 조금 긴거 같기도 하네요.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한 달 전

통상 회사의 사규에 따라 거래명세서 사인후 익월말일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재경부 팀장 승인하에 빠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차니
  0 추천 | 약 한 달 전

검수 후 보통 30일 이내 결제 합니다...  발주부터 시작하면 납품 기일이 제각각이라서...

납품 후 60일 이내가 통상적이던데요.. 업체측에서 요청도 그렇고..


검수는 내부 프로세스라서 시일이 얼마든지 길어질수도 있고...


보통은 납품 기준..

inside07
  0 추천 | 약 한 달 전

회사 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팀 프로세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업체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서

연관부서와 업체와 협의하여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 1.계산서 발행 기준 익월 말 지급했던 회사도 있었고, 

  • 2.계산서 발행월에 지급하는 경우의 회사도 있었습니다.

ahope
  0 추천 | 약 한 달 전

통상적으로는 해당월 말일이지만 검수가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해당월 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topkslee
  0 추천 | 약 한 달 전

대금 지급은 회시 재무팀에서 처리하니 이 부분은 회사 재무팀 기준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대금 금액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 금액에 따라 대금지급 15일, 30일, 45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검수완료 후 몇일내 대금 지급이라고 표기하고 지급합니다.

예외 case는 재무팀에 요청해서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도 있구요.

ioi
  0 추천 | 약 한 달 전

저희는 검수완료 후 15일 이내 대금 결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회사마다 결제 날짜가 다르고 보통 견적서에 결제조건이 기입되니 그거대로 하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