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어플 개발 시에 법적 신고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플 개발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플 개발하면서 필요한 법적 신고사항을 찾아보고 있는데

  • 1.전자상거래법 : 앱 판매 및 인앱 판매 시 '통신판매업신고'

  • 2.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3.위치정보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4.게임산업법 : 게임제작업 등록

위에 4가지를 찾았습니다. 4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신고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커뮤니티 기능(게시판, 채팅 등)이 어플에 들어간다면 따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커뮤니티, 댓글에 욕설로 인해 신고 등의 행위를 할 때 신청해야하는 것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2달 전

개발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향후 어플 등록시에 관련 내용이 필요 할 듯 한데,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는게 좋긴 하죠....

명동쓰레빠
  0 추천 | 2달 전

뭘 하나 해도 복잡 한게 점점 많아 지는 세상입니다.


deerokgo
  0 추천 | 2달 전

개발하는 앱의 형태에 따라 신고해야 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앱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

앱이 게임 앱인지 여부,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등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에서 꼬투리 잡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챙기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 시작도 전에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고민하시는 내용이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서 공유 합니다.

https://wingsnote.com/226

앵그리파파
  0 추천 | 2달 전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도 검토해보세요. 


두 법률 모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다루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규제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플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련 법도 검토해보세요. (예)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그리고, 하단에 언급하신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일부 개정 내용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인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8323

스타트총무 | 2달 전

게시판이나 채팅기능 관련해서 체크해야하는 부분 알고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앵그리파파 | 2달 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

wansoo
  0 추천 | 2달 전

어플 개발한다고 별도 신고해야 하는 법도 있었나 보네요~ ^^;;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되어야 할것 같네요.

질문글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차니
  0 추천 | 2달 전

어플 성격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정보에 따라 암호화도 필요할 듯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한다면 모니터링과 필터링(욕설, 개인정보 노출 등) 해야 하고요. 법적 신고는 모르겠네요 ..

스타트총무 | 2달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해서 여가부에 신고해야하는 것들은 없는 건가요?

앵그리파파 | 2달 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시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