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임직원 소프트웨어 교육 방식

안녕하세요

조언을 하나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과 같은 교육을 년 1회씩 진행해야 되는걸로 전달 받았는데.. 혹시 이러한 교육은 다들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을  계약해서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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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늘푸른자스민
  0 추천 | 4달 전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강좌 시청 후 수료증 발급 가능하니 받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4달 전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는 없을듯 하고. 아마도요.

필요하시면 SW파트너사에게 요청해 보시구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에 의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deerokgo
  0 추천 | 4달 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강좌 시청 하도록 합니다.

이후 수료 여부 등으로 교육여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이링
  0 추천 | 4달 전

따로 하지는 않고 전직원 모이는 사내 행사전에 

처벌사례 기사 몇개 추려서 간단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inside07
  0 추천 | 4달 전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또는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모두 가능하고

완료 시 서명 받아서 증빙만 보관되면 되실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사진 증적 까지 남길 수 있어서 좋긴한데, 회사 규모 등 인원 수에 따라 

운영하시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imon.Park
  0 추천 | 4달 전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 많이 있던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영상 시청하고, 수료증 발급 받아 놓으면 교육의 근거가 될 꺼에요~~~

프리다이빙
  0 추천 | 4달 전

참여독려 및 약간(?)의 강제성을 주기위해서.. 

법정 의무 교육시 같이 병행하거나 .. 아님 별도의 온라인 미팅 세션을 열어 설명을 했었는데..

의무 교육시 병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 이었던것 같습니다. 



tech | 4달 전

의무교육쪽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ㅠ

Genghis Khan
  0 추천 | 4달 전

현재 회사에서  보안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DRM/DLP 업체가 있다면 보안과/저작권 부분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에  1회 교육을 포함시켜 계약하면 문제 해결 될듯 합니다.

tech | 4달 전

안전쪽은 계약되어있는데 전산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쪽은 아예 없습니다ㅠ

앵그리파파
  0 추천 | 4달 전

공공기관은 저작권위원회 e-배움터에서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찾아가는 교육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교육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 https://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 찾아가는 교육 https://www.copyright.or.kr/offedu/web/main/mainPage.do

교육콘텐츠도 신청가능하니 홈페이지 가입 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ech | 4달 전

찾아가는 교육도 알아보라 했는데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xogh136
  0 추천 | 4달 전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말씀하신 연1회 교육이 법으로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나요??

저희도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topkslee | 4달 전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 의식 개선 등 사내 교육 계획일겁니다.

저희도 목표로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xogh136 | 4달 전

아하!! 답변감사합니다!

앵그리파파 | 4달 전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교육 진행 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vk475483/223311228754

xogh136 | 4달 전

대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ech | 4달 전

질문자님과 답변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lol43
  0 추천 | 4달 전

대회의실에서 영상시청 후 구글시트로 만든 문항 겸 참석확인 배포합니다.  

tech | 4달 전

아 참석자 명단 준비해서 직접교육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topkslee
  0 추천 | 4달 전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부서별 담당자 교육하고, 부서로 돌아가서 전달 교육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 공지하구요.

중소기업이사라면 매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찾아가는 교육 지원합니다.

아래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2387


그리고 저작권위원회 e-배움터 온라인 교육도 참고해보시구요.


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tech | 4달 전

오.. 두 업체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차니
  0 추천 | 4달 전

이전엔 직접 하다가 온라인 강의 업체의 외부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tech | 4달 전

추천가능하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wansoo
  0 추천 | 4달 전

다른 법정 교육들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교육 자료 올려 두고 각 부서별 교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때도 있고,

강당에 모아 두고 영상 시청 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다 보니...

tech | 4달 전

교육을 했다라는 자료만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는걸까요..

앵그리파파 | 4달 전

일반적으로 증적자료는 교육형태(온라인, 오프라인-집체교육),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서명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책임자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wansoo | 4달 전

개별 확인 서명 정도는 있어야 하죠.

교육 받는 사진도 첨부해 두어야 확실하겠고..

에이스퐝
  0 추천 | 4달 전

검색해보면 많을텐데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 교육 했던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는 저작권e-배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보통 교육은 반기 기준으로 집체교육 1회, 온라인 영상교육 1회 이런식으로 하셔도 되고

연 1회 영상교육으로 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tech | 4달 전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