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하나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과 같은 교육을 년 1회씩 진행해야 되는걸로 전달 받았는데.. 혹시 이러한 교육은 다들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을 계약해서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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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강좌 시청 후 수료증 발급 가능하니 받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는 없을듯 하고. 아마도요.
필요하시면 SW파트너사에게 요청해 보시구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에 의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강좌 시청 하도록 합니다.
이후 수료 여부 등으로 교육여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고 전직원 모이는 사내 행사전에
처벌사례 기사 몇개 추려서 간단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또는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모두 가능하고
완료 시 서명 받아서 증빙만 보관되면 되실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사진 증적 까지 남길 수 있어서 좋긴한데, 회사 규모 등 인원 수에 따라
운영하시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 많이 있던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영상 시청하고, 수료증 발급 받아 놓으면 교육의 근거가 될 꺼에요~~~
참여독려 및 약간(?)의 강제성을 주기위해서..
법정 의무 교육시 같이 병행하거나 .. 아님 별도의 온라인 미팅 세션을 열어 설명을 했었는데..
의무 교육시 병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 이었던것 같습니다.
tech | 4달 전
의무교육쪽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ㅠ
현재 회사에서 보안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DRM/DLP 업체가 있다면 보안과/저작권 부분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에 1회 교육을 포함시켜 계약하면 문제 해결 될듯 합니다.
tech | 4달 전
안전쪽은 계약되어있는데 전산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쪽은 아예 없습니다ㅠ
공공기관은 저작권위원회 e-배움터에서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찾아가는 교육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교육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https://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찾아가는 교육 https://www.copyright.or.kr/offedu/web/main/mainPage.do
교육콘텐츠도 신청가능하니 홈페이지 가입 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ech | 4달 전
찾아가는 교육도 알아보라 했는데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말씀하신 연1회 교육이 법으로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나요??
저희도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topkslee | 4달 전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 의식 개선 등 사내 교육 계획일겁니다.
저희도 목표로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xogh136 | 4달 전
아하!! 답변감사합니다!
앵그리파파 | 4달 전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교육 진행 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vk475483/223311228754
xogh136 | 4달 전
대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ech | 4달 전
질문자님과 답변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대회의실에서 영상시청 후 구글시트로 만든 문항 겸 참석확인 배포합니다.
tech | 4달 전
아 참석자 명단 준비해서 직접교육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부서별 담당자 교육하고, 부서로 돌아가서 전달 교육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 공지하구요.
중소기업이사라면 매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찾아가는 교육 지원합니다.
아래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2387
그리고 저작권위원회 e-배움터 온라인 교육도 참고해보시구요.
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tech | 4달 전
오.. 두 업체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엔 직접 하다가 온라인 강의 업체의 외부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tech | 4달 전
추천가능하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다른 법정 교육들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교육 자료 올려 두고 각 부서별 교육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때도 있고,
강당에 모아 두고 영상 시청 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다 보니...
tech | 4달 전
교육을 했다라는 자료만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는걸까요..
앵그리파파 | 4달 전
일반적으로 증적자료는 교육형태(온라인, 오프라인-집체교육),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서명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책임자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wansoo | 4달 전
개별 확인 서명 정도는 있어야 하죠.
교육 받는 사진도 첨부해 두어야 확실하겠고..
검색해보면 많을텐데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 교육 했던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는 저작권e-배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
보통 교육은 반기 기준으로 집체교육 1회, 온라인 영상교육 1회 이런식으로 하셔도 되고
연 1회 영상교육으로 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tech | 4달 전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