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과거 소프트웨어 등급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실]2017년_적용_SW기술자_평균임금_공표_한글.hwp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꼭 필요한 부분이라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봅니다.

당시 시기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협회 자료를 보면 보면 아래처럼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정의)

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등교육법」 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시절에는 기술자격과 학력을 다 갖춰야 초급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던건지, 

아니면 경력,학과,자격 유무 상관업이 전문학사 이상만 나와도 초급기술자 자격이 충족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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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7달 전

우선 해당 사이트에 본인 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전문학사, 학사 기준 경력에 따라 다르며, 자격증에 따라 다른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또한 별반 다를게 없을것 같고 초급-특급까지 경력 년도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novice-
  0 추천 | 7달 전

첨부하신 표의 "기술경력자" 항목과 "학력ㆍ경력자" 항목 모두 개별적으로 해당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입니다.

"이 시절에는 기술자격과 학력을 다 갖춰야 초급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던건지, 

아니면 경력,학과,자격 유무 상관업이 전문학사 이상만 나와도 초급기술자 자격이 충족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초급기술자의 경우 표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력과 자격증은 상관없지만 학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하시 자료 내 비고 사항 중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과로 제한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등교육법」 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명동쓰레빠
  0 추천 | 7달 전

단 하루만 일수에서 빠져도 등급이 하향 됩니다.


topkslee
  0 추천 | 7달 전

이전에는 다른 기술의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관련 학과 졸업할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기사 시험을 봐서 기사 자격증 소지했죠.

지금은 다양한 글로벌 밴더의 공인자격증, 실무경력, 스킬 등을 많이 인정하여

등급분류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아직 관공서,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격요건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실무경력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예로 초급 : ~x년차, 중급 : ~x년차 이런식으로...

앵그리파파
  0 추천 | 7달 전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자격을 취득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표에도 나왔듯 이 전문학사는 2년의 실무 경력 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기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고 기사를 취득하면 초급기술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단, 자격증이 있어도 실무경력이 없으면 인정 안해주는 기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간혹 기사자격증이 없는데 경력만으로 3년 또는 5년 미만 경력자들을 초급기술자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판단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공 프로젝트는 인력 투입, 비용산정할 때 기사자격증 같은 자격을 갖추고 경력 몇년 이런식으로 산정하여 초급, 중급을 분류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을 갖춘 후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Simon.Park
  0 추천 | 7달 전

조건 중에 하나만 통과 되면 됩니다.

학교 졸업 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도 되고,

졸업만 해도 되고.... or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해요.

근데 요즘도 가끔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던데...

좀 바뀌어야 할 듯 하네요.

deerokgo
  0 추천 | 7달 전

전문학사 이상만 나오면 초급 기술자가 됩니다.

졸업 하지 않고,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도 초급 기술자가 되고요.


pjs090090 | 7달 전

자격증이 없이도 말씀입니까?

wansoo
  0 추천 | 7달 전

and 가 아니라 or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해당되는 걸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초급 기능사

기능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추거나 기능사 자격과 무관하게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급 기능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고급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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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oo | 7달 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도 보면...

"이나", "또는", "어느 하나" 라고 언급되어 있죠.


"이나", "또는", "어느 하나" 는 an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or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두가 아니라 한개만 만족되면 된다는 의미가 되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밖에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이스퐝
  0 추천 | 7달 전

초급 기술자 자체가 기사 자격증만 따면 인정됩니다.

저기 학력과 경력이 구분된건, 전문대를 나오게 되면 실무경험이 2년이상 있어야 기사 자격증 시험 요건이 됩니다. 

아니면 산업기사(고등학교 졸업후)를 딴뒤에 실무 3년이상 지나야 기사 시험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렇듯 초급 기술자를 하기 위해선 기사 자격증만 따면 끝인데, 학사까지 졸업하기 힘든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기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이 실무가 필요한 것이죠.


에이스퐝 | 7달 전

말이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관련 기사 자격증이 초급기술자의 기준이 됩니다.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에 조건들은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pjs090090 | 7달 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요 조항이 좀 걸리는데, 이거도 결국 기사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스퐝 | 7달 전

자격을 갖춘자라는게 전 기사 자격증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학교만 졸업해도 자격은 갖춰지는것 같습니다.

단, 학사는 졸업하자마자 초급기술자, 전문학사는 실무경험 1년인가 2년이상 인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한걸로 알수 있으니깐요.

pjs090090 | 7달 전

문의해봤는데 이제 등급제 안써서 관련 기록 다 삭제되가지고 전부 모른다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