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공문 관련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합병을 해서 사명이 바꼈는데 합병전 사명으로 공문이 날아와 이를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합병전 해당 소프트웨어는 정식으로 구매를 하여 사용중이었고 EOS로 인해 재설치 불가, 인증도 안되었습

니다.

수신처가 합병전 사명으로 되어있어 공문 내용으로만 따지면 저희는 적법한 사용인데

또 합병을 해버려 사명이 바뀌걸로 따지면 또 대응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이를 어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아마도 구버전 사용에 대한 찔러보식 공문 같기는 합니다만 근거를 확보했다고 하니.. 

다른 소프트웨어지만 옆동네에서 무대응으로 했다가 점검 나와버린 케이스를 여럿봐서 고민이네요.

그냥 폐업을 했다고 대응하고 끝이냐 아니면 이실직고하고 합병으로 인해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

고려중이다라고 할것이냐 어렵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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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danis78
  0 추천 | 10달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요즘 SW 단속 공문을 보내는 게 SW 판매 영업전략 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관심 해서는 안되고 해당 SW 업체 제품을 합법적으로 

SW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빙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해보세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SW 수량이나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오픈하지 않고

SW 사용 증서라던지 라이선스 등록 사이트에 회사명이 어떤식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되는지 

확인해봐야죠 

프리다이빙
  0 추천 | 10달 전

합병전 라이센스 이슈를 다 정리 하셨다면 .. 상관 없을 것입니다. 

자료로 충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합병이후는 

  • 1.합병한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심이  맞을 듯 합니다.

  • 2.현재 상황에서 라이센스 이슈가 있는지 점검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양사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양도가 됨으로 

현재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합병전 회사로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 다시 공문 보내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요.. ^^


명동쓰레빠
  0 추천 | 10달 전

이미 지나간 회사이므로 승계가 되지 않았다면 무 대응이 맞을것 같네요.


topkslee
  0 추천 | 10달 전

합병전 정상적인 라이선스 보유했고 사용했다면

굳이 합병했다는 말도 필요없이 합병전 합법적인 자료에 대해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합병, 분사 시에 소프트웨어 양도를 허용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허용해주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inside07
  0 추천 | 10달 전

원래 합병 / 자회사 이전 등 소프트웨어 벤더사를 통해서 하던지, 판매업체랑 사전 논의 후 

합병 / 자회사 이전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증빙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합병은 안해봤는데 자회사 분사 할 때 소프트웨어 이전에 대한 관련 서류 작업 했던 걸로 기억나요 !

deerokgo
  0 추천 | 10달 전

합병 전에 정식 구매를 통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합병 후 받은 공문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다만,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거 같고요.

Genghis Khan
  0 추천 | 10달 전

합병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자료

정리해서 보내면 될듯 싶네요

합병 후 인원 및 별도 라이선스 추가 부분이 없고 기존과 다를게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갓만 쳐다보는 것 걑아요

차바라기
  0 추천 | 10달 전

라이선스관련해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시를 하면 될듯합니다.

wansoo
  0 추천 | 10달 전

공문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감사 나온다해서 영장도 없는 감사를 반드시 허용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합병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서류가 왔을때 법적으로 대응해 보아도 늦지 않을거라 보여지고요.

답신 공문을 보내더라도 너무 세세하게 언급하는 것 보다는 본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로 가급적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거라 보이고요.

합병 등으로 인한 라이선스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중 법적 소송에 들어 간 후 또는 법원 영장을 가지고 감사나왔을때 소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괜히 처음부터 장황하고 세세하게 불필요한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내용으로 꼬투리 잡혀서 덤탱이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등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거나 윗분 재가 없이 내부 정보를 임의 외부 노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는게 도움이 되죠.

Simon.Park
  0 추천 | 10달 전

현재 사용을 안하시고 계시고, 정식 구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있는 그대로 대응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문제가 될게 없겠죠?

현재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버젼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합병이 된 근거도 있으니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