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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하자보수

안녕하세요.

시스템 구축을 했던 발주처(?) 소속 담당 직원입니다.

이번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시스템 개발이 일부분 들어갈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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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deerokg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유지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지 않을테고요.

개발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시스템 구축 후 1년간 하자보수 진행 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검토 하시면 하자보수 문제 없이 진행 가능 합니다.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구요. 아니면 발주서나 견적서에 유지보수 내용이 있을겁니다.

보통 1년(무상)으로 많이 하구요. 협의에 따라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무상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해서 유지보수 합니다. 

요율이나 금액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단, 이부분도 도입시에 미리 협의하면 편하지요. 

Genghis Khan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 유지보수를 신규 시작하게되면 기존 하자보수와 시스템을 포함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시스템, app 그외 부분을 작성하고 1년단위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내용에는 어디까지 지원하고 마이그 필요시 비용부분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데몬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무상기간은 계약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니다.

HW는 3년, SW는 1년으로 보통 검수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사전에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발주비용에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는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 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것은 계약서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보통은 무상 1년 뒤에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 하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건바이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발주처입니다..하 | 일 년 이상 전

정말 감사합니다!!

Simon.Park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모든 내용은 계약서 기반하에 이루어 집니다.

개발 관련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서로 말이 나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내용을 기재 해 놓으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주처입니다..하 | 일 년 이상 전

계약서가 중요하군요.. 감사드립니다.

topksle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유지보수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언급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자체의 하자보수는 고려하지 않을텐데요.

대부분은 계약 갱신으로 시스템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진행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보수까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계약 중에 내용으로 계약 종료이후에 하자보수를 받으시려면

계약서상에 언급하시고 업체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의 추가 비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발주처입니다..하 | 일 년 이상 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미생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냐에 따라 다를텐데 일반적인 경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자체의 보증기간에 따라 유지보수 후에는 도입사 측의 담당자가 직접 처리,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도입된 상태 그대로라는 전제로 솔루션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의무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크래시 등...)

결국 해당 부분에 대한 이후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로 체결토록 하기 위한 계약서상의 압박전략이기도 하고, 구축사의 exit전략이기도 하죠.

솔루션 자체가 한군데서밖에 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얼마를 부르던 그에 따라 끌려가야 할 상황임에도 유지보수를 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기도 합니다. 최대한 협의 잘 하셔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생 | 일 년 이상 전

유지보수 기간에 추가적인 개발이 들어갔고 그에 대한 비용산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추가적인 특약 정도로 해당 개발에 대해 하자보수 형태의 기간을 잡으실 수는 있을거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냐 작냐 따라 다르지만 유보금을 걸어도 되는데, 사실 사이즈가 사이즈라 유보금 걸어봐야 어 그래? 그거 안받고 안하면 그만 (ㅋ) 해도 그만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발주처입니다..하 | 일 년 이상 전

ㅜ 감사합니다.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계약서 내용에 기반해야 하겠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무상으로 해달라고 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네요.

단지, 도의적인 관점이나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협의할 내용이 되겠고요.

유지 보수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유지 보수 계약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 무상 지원 받는 것이 좋을 걸로 보이네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전에 누락된 내용을 미처 요청하지 못했는데 해 달라고 한다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업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거라 생각되고요.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려 하기 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에 기반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손해 감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걸로 보이네요.

발주처입니다..하 | 일 년 이상 전

그렇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