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모니터 지급기준을 어떻게 수립해야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트북1대+24인치 모니터 1대 를 지급하고있습니다.

다만 특정부서는 업무특성 고려하여 모니터를 2대 지급하고 있구요. (이 또한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구두상 협의된..)

근데 회계부서에서 본인들은 워드,엑셀,ERP 여러개 띄워놓다보니 모니터 1대론 부족하다며 추가지급을 요청해왔는데 단순 업무편의를 위해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다른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설계, 디자인 업무라면 업무 특성을 고려할만한데 일반 관리부서도 이렇게 예외를 줘버리면 다른직원들도 밑도끝도 없이 요구할것 같아서요.

이럴때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근거를 남겨놔야할까요?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여러 자료나 사용자경험상 듀얼모니터가 업무에 유리한건 확실히 맞습니다.

특히 회계부서는 엑셀자료나 다른 자료들 비교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렇구요.

특정부서에 특혜 문제가 고민되시면 전사적으로 오픈해서 아예 정책을 듀얼로 가는 방안도 고민해 보세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요구사항대로 해준다면 2대가 3대, 4대 되는것은 순식간이고 부서별 파워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정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회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듯한데요~~업무특성상 모니터2대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기안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구매를 해주면 되지 않나요

Simon.Park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사용자 편의성이나 업무 효율성면을 봤을때,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모니터 2개가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 화면은 작고 이것도 하나의 화면이라 하기엔

부족함이 많거든요....

업무 효율성을 본다면 개인당 모니터 2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네요.

모든 것은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지급 규정을 획일화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사용자의 요청서를 받아서 그 요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서 윗분의 재가를 받고 처리해 주면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이네요.

모니터 2대, 모니터 3대 등등 필요성을 느낀다면 전산 업무 요청서에 합당한 사유를 기재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을 후, 요청서를 전산실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된 서류를 검증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전산실 판단에 굳이 한대로도 충분하다거나 2대를 사용하는게 좋겠다거나 하는 의견을 추가해서 최고 오너까지 윗분들 재가를 받아 보고... 윗분들 중에 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 해 주지 못한다거나... 최고 오너까지 재가를 받았다면 재가 받은 대로 모니터를 추가 구매해서 장착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고민할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topksle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요즘 회계부서는 모니터 하나로는 어렵습니다. ㅎㅎ

PC 기준, 노트북 기준, 부서 기준 정하시고

예외 지급은 승인 후 지급으로 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미생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전사기준을 정해두고 필요에 따른 추가구매는 최소 해당 팀장 전결내 승인을 받는 형태로 가야죠.

업무생산성을 고려하면 2대가 효율적이라는건 나름의 연구결과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공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등을 고려해야 함도 맞구요.

말씀하신대로 전사기준을 정하고 그 맥락에 맞게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전체를 좋게 하고 일부만 안좋게 하기보단, 전반적으로 빡빡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를 하는 형태로 가는게 말도 안나오고 깔끔합니다.

포인트는 부서/팀의 팀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더 쓰는거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구매요청을 한다고 사주는게 아니고, 그에 대한 근거와 증빙이 있어서 필요하세요? 팀장님 결재 받아오세요. 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접수하는 팀의 팀장쪽도 승인을 할 수 있으면 더 깔끔하구요.

ahop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 모니터 1대 

데스크탑의 경우 모니터 2대   지급이 기본이며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서 상관없이 별도품의를 받아야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 극히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