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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wadejun님이 2023-04-20 10:02:34에 삭제 처리 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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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deerokg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A 회사가 이중 계약을 한거라고 보면 될텐데요.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진행 할수도 있겠지만...

외국 회사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A 회사 완전 갑질이네요 

thewon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공공기관 쪽에도 얘기를 해보세요 수주는 wadejun님이 하신거니 다음에라도 기회를 받도록 해보세요

Simon.Park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국내 기업도 가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외국계는 좀 더 심한 듯 싶더라구요.... 어떤 벤더는 리셀러 보호조차 잘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법적으로 할 방법은 크게 없으실꺼에요...

벤더 담당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직접 고객 영업을 했다는 내용 들을 제시를

하셔서 매출 경유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물론 매출 경유도 외국계 기업은 벤더 규정상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ㅜㅜ

체크리스트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이미 고객과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런다면 갑질이네요 

고객분을 설득해서 작성자님네 회사를 통해 납품받겠다고 모르는 업체랑은 거래할 수 없다고 벤더사에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danis78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혹시 A 회사가 총판이신가요? 그 총판에다 서티 걸어 놓으셨나요? 

wadejun | 일 년 이상 전

A회사는 외국계 Vendor 이며 총판을 통해서 써티도 걸어놨는데 A회사 외국계 Vendor 담당자가 갑자기 계약을 제가 아닌 다른 대리점이랑 하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danis78 | 일 년 이상 전

해당 내용은 고객사에 요청해서 판매 대리점은 귀사로 해달라고 해야 할 거 같네요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일종의 서티가 걸린 것과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 보이네요.

다른 회사에서 해당 고객사에 대해 서티를 걸어 뒀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고객이 목소리를 내기가 쉬울것 같지만, 외국 회사라면 언어 장벽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경쟁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고객사 협조가 우선되어 줘야 할 내용으로 보이고요.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판매사에 공문 형태의 서류를 보내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 회사에 판매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문이 먹히지 않는다면 고객 요구를 무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안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귀사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고객을 우롱하는 회사 제품을 배척하게 만드는게 고객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협조를 유도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민간 기업이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공공기관이라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그건 조금 잘못된거 같네요~~외산 소프트웨어는 총판 계약이 되어져 있으면 그총판에게 소프트웨어 견적을 물어보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미생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A가 일반 대리점 형태가 아닌 국내총판계약권을 가지고 있다면, A가 어느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시키던지 그건 A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해외의 B와 직접 연락을 하여 납품권리를 확보하시거나, B에 연락하여 당사와 납품처간의 관계를 입증하여 유통경로 수정을 하시거나, A랑 아예 연 끊을 생각으로 강경하게 나가시는건데 사실 그 어느것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

보통 왠만해서는 이미 세팅(딜 성사)이 된 영업 및 공급경로를 마음대로 수정하진 않을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아닌 다른 회사에 진행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영업정보 등록해서 프리세일즈 처리가 된게 맞다면 저렇게 유통되는게 정상적이긴 할겁니다. 

글 쓰신 내용으로 봐선 갱신해야 하는 타이밍에 다른 영업처에서 뭔가 일이 생긴 느낌이긴 하구요, 그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경로가 수정됐다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완성된 딜이면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여 저쪽과 우리쪽 가격을 차이나게 주고, 마진 까지면서 들어가시던가요를 하는데 아예 유통자체를 막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topkslee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밴더사와 파트너사 등록할때 어떤 계약 조항이나 합의된 문서가 있다면 계약 위반사항으로

따질 수 있지만 공정거래쪽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별도의 문서가 없다면 더 더욱 법적으로 따지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밴더사가 파트너사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암묵적으로 특정 파트너사만에서

거래하게 하는 서티같은게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다른 파트너사와 계약하겠다고 하면 안해줄 순 없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억울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영업권을 빼앗긴 것인데. 법적으로 공정거래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구요.소프트웨어 벤더사에게 따져야 할 듯 합니다.

wadejun | 일 년 이상 전

넵 ㅠ 영업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작년부터 영업을 해왔던 공공기관을 이렇게 외국계 vendor 담당자가 뺏어가니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