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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ADOBE 교육기관용 제품을 사용중에 있는데, 교육기관용 발급 기준(일반초중고, 저희는 직업학교 입니

다.)이 달라져서, 일반용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 사항인지 정확한 교육기관용 발급 기

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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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어도비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hjsong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 좋은정보시스템 | 010-4148-9340

안녕하세요. 어도비 정책이 작년부터 바뀌게 되어 국가에서 교육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기관용으로 납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원과 직업훈련소등 다 상업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ADOBE 공인 총판사에서 최근 까지 일한 경험이 있어 첨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클라우드코디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edu는 교육부에서 학교로 인증한 곳만 받을 수 있습니다. 82 인지 확인하세요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교육기관여부는 해당 벤더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벤더쪽에 확인 요청하시고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으시려면 재심사 신청하셔야 할듯합니다.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네요.

https://www.adobe.com/kr/education/k12.html

https://www.adobe.com/kr/creativecloud/buy/students.html#ste-eligibility


대학교

2년 이상의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시 학위를 수여하는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2년제 공립 또는 사립 대학 및 직업 전문대학 포함)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홈 스쿨

대한민국 교육법에 규정된 홈 스쿨



또는 학생 및 교사 가 해당 되겠네요.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아마도 총판에 문의해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Adobe한국 총판에 문의 해보세요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