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DOBE 교육기관용 제품을 사용중에 있는데, 교육기관용 발급 기준(일반초중고, 저희는 직업학교 입니
다.)이 달라져서, 일반용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 사항인지 정확한 교육기관용 발급 기
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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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어도비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도비 정책이 작년부터 바뀌게 되어 국가에서 교육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기관용으로 납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원과 직업훈련소등 다 상업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ADOBE 공인 총판사에서 최근 까지 일한 경험이 있어 첨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helpx.adobe.com/kr/enterprise/using/primary-and-secondary-institution-eligibility-guidelines.html
이부분도 참고하세요
edu는 교육부에서 학교로 인증한 곳만 받을 수 있습니다. 82 인지 확인하세요
교육기관여부는 해당 벤더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벤더쪽에 확인 요청하시고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으시려면 재심사 신청하셔야 할듯합니다.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네요.
https://www.adobe.com/kr/education/k12.html
https://www.adobe.com/kr/creativecloud/buy/students.html#ste-eligibility
대학교
2년 이상의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시 학위를 수여하는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2년제 공립 또는 사립 대학 및 직업 전문대학 포함)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홈 스쿨
대한민국 교육법에 규정된 홈 스쿨
또는 학생 및 교사 가 해당 되겠네요.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
아마도 총판에 문의해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Adobe한국 총판에 문의 해보세요
ilpanic | 일 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