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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감사팀에 크랙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문제가 되나요?

법무법인 공문 받아 라이선스 정보 전달하였고,

Adobe 라이선스 관리팀에서 추가자료 요청과 동시에 Audit(감사 리뷰)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 받는 도중에 직원 외장하드에서 크랙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리뷰 결과 크랙소프트웨어가 발견되는 이슈가 발생하였으니, 소프트웨어를 사라고 하는데요.


그 크랙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한 흔적도 없었고, 그 직원 입사 전에 이전 회사에서 가져온자료에 섞여있던거라 사용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걸 회사에서 사용한 적도 없는데 사용자도 모르는 존재의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책임 지고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구매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설치한 내역이 없거나 설치과정이 포함된 증거가 없으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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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topkslee
  0 추천 | 약 2년 전

케바케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운 나쁘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소지 자체가 잠재적 불법 행위로 여기지기에..

잘 해결되시길...

 

zava2ooo | 약 2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불법행위로 간주되는군요~

무죄추정에 원칙 이런건 안통하나보네요 ㅜ

wo1004ek
  0 추천 | 약 2년 전

라이센스 관련 법으로는 사용 이력을 고소 대상이 증빙하지 못할 경우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zava2ooo | 약 2년 전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용한 이력이나 설치했던 흔적이라도 있으면 덜 억울할텐데요.

제가 알기론 폰트 같은 것도 설치했던 흔적이나 설치하는 과정 이력등이 없으면 처벌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wo1004ek | 약 2년 전

옙 저도 그런 케이스로 내용증명 온적이 있는데 증빙 하고 고소 하라니까 다음부턴 연락이 없더라구요.

다른분들 말대로 약하게 나가기보단 라이센싱 법률 기반으로 밀어붙히시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보이네요.

살인사건이 있던것도 아닌데 칼을 가지고 있다 한들 범죄가 되는건 아닌것 처럼요.

zava2ooo | 약 2년 전

역시 그냥 배째라 할껄 그랬나봅니다.

실사 결과물 나오니깐, 이미 칼자루는 빼앗긴듯합니다. ㅠ

그래서 설치한 기록도 없는데 괜찬지 않을까 했던거였는데 말이죠~

Simon.Park
  0 추천 | 약 2년 전

난감하시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법무팀과 잘 얘기해서,

어도비와 합의를 보는게 최선일 듯 싶네요..... ㅜ,.ㅜ

zava2ooo | 약 2년 전

회사에 지정된 법무법인에 문의 중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네요 ㅠ

Genghis Khan
  0 추천 | 약 2년 전

회사와 관계된 법무법인 통해서 해결하세요

전 회사에서 변호사가 몇명 있었어

대응은 했는데요

내부에 설치된 pc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부에 Adobe 라이선스 보유 내용과

설치 내용 증명 보내고 문제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법무법인 대동하에 확인하라하세요




차바라기
  0 추천 | 약 2년 전

어도비는 문제가 됩니다.아마도 골치 아플겁니다. 예전 회사에서 어도비에 대한 법무법인 고소장이 와서

합의 보고 진짜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zava2ooo | 약 2년 전

요 건 때문에 저희도 분위기 좀 좋지 않습니다. ㅠㅠ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2년 전

고소 당합니다. 


zava2ooo | 약 2년 전

고소 당하겠죠? ㅠㅠ;

벌써 걱정됩니다

deerokgo
  0 추천 | 약 2년 전

억울한 것은 분명 하지만...

설치가 의심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zava2ooo | 약 2년 전

법무사 상담 후 후기 올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쿨가이
  0 추천 | 약 2년 전

결론적으로 문제됩니다.

설치파일이나 결과물 가지고 있다는 점 만으로도 불법사용으로 판단됩니다.

설치하지도 않고 그냥 설치파일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zava2ooo | 약 2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설치파일을 소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군요 ㅠㅠ

회사 입장에선 일일이 개인 외장하드까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부분까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나 싶어서요 ㅠ

wansoo
  0 추천 | 약 2년 전

당연히 문제 됩니다.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다는건...

크랙 파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잘 사용하다가 깨끗이 포맷해 버렸는지, 아니면 사용한 컴퓨터를 다른 곳에 잘 숨겨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크랙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갔을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zava2ooo | 약 2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추정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