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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단속 적발시 손해규모?

총무하다 전산을 맡게되었다고 인사드린 허벅지 입니다. ^_^
지난번 질문에 너무 친절히 알려주신 덕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을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법S/W단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팀원이나 거래처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SW 단속에 당하면

회사 폐업이다, 전산팀장과 대표이사는 재판에 서야된다 ,단속이 들어오면 PC를 차라리 부시는게 이득이다
라고 무시무시하게 겁을 주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면 과장된 도시전설급의 괴담?? 같은건가요?

물론 불법SW를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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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불법SW는 당연이 사용하면 안되고 이과정에서 전산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합의 및 구매비용으로 1억 가까이 들어가더군요 그회사 전산팀장이랑 친분이 있어 해결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이후 저도 여러모로 조심하고 주의 하고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음... 좀 민감한 얘기라...
너무 자극하는 분들도 보이고 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단속 절차는 mjpp님께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당하면 회사폐업하겠다?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은 말그대로 불법..형사건입니다. 폐업하겠다고 불법사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은 아직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일 없는 걸로 처리된다는.. 하지만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비친고죄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바뀌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PC를 부시면된다?
회사PC를 단속하는데 개인의 충성심으로 PC를 부시면, PC를 부신 당사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회사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PC를 부신다고 하드디스크가 부서지는 건 아니죠^^. 다른 PC에 하드디스크 연결해서 조사합니다.

?전산팀장과 대표이사가 법정에 서야한다?
작은 회사는 대표이사님이 서야할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담당자나 팀장, 또는 이사님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은 법정에 서는 경우는 합의를 서로 안하다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진 이후 부터 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합의를 해서 법정에 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회사의 불법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고/안서고 외에, 경찰서와 법무법인에는 몇번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제품 금액의 몇배를 받는다?
소프트웨어 단속 초창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몇번의 재판으로 현재는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하는 것은...
우리가 산 제품을 몇개 오버해서 사용중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얻은 파일이 단독제품 파일인지 패키지제품 파일인지 알고 설치했냐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매한 포토샵을 몇개 오버해서 사용했다면, 그 부족 수량만큼 구매하면 되겠지만,
마스터컬렉션을 다운 받아, 포토샵만 몇개 설치했다면, 단속후 구매는 마스터컬렉션으로 구매하고 합의금도 마스터컬렉션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P2P에 올라와있는 크렉킹된 제품들은 보통 풀패키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다른 분이 거론한 CATIA나 유사한 Pro-E, UG등의 제품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다운받은 파일을 그냥 다 설치해 버리는 데..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한개라도 구매해서 그걸 오버수량으로 사용하시는게, 나중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오나?

- 좋은게 좋다..빨리 합의하자의 경우 - 불법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단속된 제품 구매(걸린 제품의 최신 버전 구매) + 합의금[(걸린 제품의 최신 버전의 구매금액) * 약60%]

- 난 당신들의 조건에 합의를 못하겠다의 경우 - 불법이력이 남습니다.

단속된 제품 구매(판결 결과에 따라 - 모두 다 사야할 수도 있음) + 합의금(판결 결과에 따라 - 합의시 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음, 줄어드는 경우도 많음) + 변호사비 + 벌금[(걸린 제품의 최신 버전의 소비자금액) * 약20~30%]

==> 이래서 대부분 합의로 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2013年 실제 단속 적발 - 경험담

회사인원(본사) - 60여명

합법SW - 소수(거의없음)

불법SW - OS, Office, CS6, 백신, CAD 등등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영장을 보여주면서 사무실에 들이 닥칩니다.

소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협조하며 숨길 수 있는 PC는 최대한 숨겼습니다.

이들을 자극하면 안되며 비협조시 원칙대로 나올까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PC에 SW취합프로그램 설치 및 공유폴더 설정하고 4명 정도가 돌아다니며 개인PC 인스펙터로 SW 취합.

남은 2명은 회사 대표, 전산팀장과 미팅을 갖습니다. 이때 SW 증빙을 합니다.

다행히 서버는 단속에서 제외시킴.
인스펙터에 취합된 SW에 보유SW를 뺀 나머지 구매(전체에서 7~80%)하고 증빙해야함
+ 합의금만(3~4,000만원선) 정확한 금액은 패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저도 회사에서는 경험이 없지만.. 인터넷 카페운영중에 회원이 고가의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다가 적발되서 중간에 낀 입장이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파악이 어려워 조회수*3만(어플가격)에 합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회원수가 십만이 넘는데.. 인기글이었죠..

guest | 9년 이상 전

게시자가 아직 미성년자고 어플이 실재로는 라이선스에 막혀서 실행이 불가한 상태라 반성문 10장에 끝났죠..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재판까지 가는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대부분 합의정도에서 끝나는데 벌금과 합의금이 엄청날경우 회사가 돈 없으면 문닫게 되겠죵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9년 이상 전

불법소프트웨어를 어떤것을 사용하느냐따라 피해규모는 엄청 틀리게 됩니다.
저희도 얼마전에 CAD로 해서 좀 골치가 아팠는데.. 대표자나 담당자 구속이다.. 이런것은 아니구요.. 잘 합의만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검사를 하셔야합니다. 우선 회사내 보유 소프트웨어를 파악한이후에 개인별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는지 실사를 하시고 리포트를 만드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사용동의서를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개인에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한다면.. 임직원들이 해당부분을 신경써서 업무를 하게될겁니다. (좀 귀찮아 질수도 있을겁니다. 내PC에 이것이 설치되어있는데.. 불법이냐 아니면 그냥 프리웨어냐..라는 문의가 많을겁니다..)

전산을 맡게되어 적응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빠른 전산인이 되실수 있으실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wansoo
  0 추천 | 9년 이상 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있다보니...

정품 가격의 10배의 금액으로 손해 배상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거 같고...

단속 걸리면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협의 제안이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정식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필요 수량 이상으로 구매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도 하는 것 같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폐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자체를 박살내어 버리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나왔을때 어떻게 유도리있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는 것들이 무난하게 넘어 갈 수도 있고,

별 문제 없는걸 말 몇마디 잘못해서 골치 아픈 상황으로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는 상황에 처해 진다해도 너무 쫄 필요없이

신중하게 잘 대처한다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저희 회사는 아직 단속을 당해(?)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운이 좋았나 보네요^^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일단 법률상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에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문의에 의견을 한 번 드려 봅니다.

불법 SW 적발 시 손해 규모라...

우선 불법 SW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 몇 개가 단속이 되었나가 중요하겠지요...

앞서 이야기 하신 CATIA의 경우 제가 본 경우는 7억원까지 적발 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우선 불법 설치된 제품과 수량, 금액에 따라 구매 금액이 정해지게 되며,
그에 따라 벌금(통상 구매 제품의 소비자금액의 70%)과 합의금(통상 구매 금액 제품의 소비자금액의 70%)이
발생이 되므로, 적발 제품의 총 소비자금액이 1억원이고 Nego하여 8천만원에 구매했다고 합시다.
그럼 벌금으로 7천만원과 합의금으로 7천만원이 발생이 되겠지요...
8천만원+7천만원+7천만원 = 2.2억원

대략 이정도의 금액이 발생 하겠습니다.
구매가 8천 만원이었지만, 단속 전 협의를 통하면 이 보다 저렴하겠지요...

손해가 막심하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 주장이지만, 그 전에 저희 모두가 불법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산 담당자의 입장을 힘들게 하지 않는 올바른 SW 사용 문화인식이 확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아, 합의금도 추가되는군요 감사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CATIA CAD License 의 경우 소비자가가 모듈별로 틀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CAD 모듈의 경우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Nego(List Price 제안가) 형태로 3000만원 언저리에서 구입하는데요. 이는 정식으로 구매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로 구매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금 형태로 거의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총 금액이 1억에 상당하게 되죠. 게다가 벌금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기 때문에 재판에도 서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들겠죠..
CATIA CAD 소프트웨어를 Full 모듈로 불법 설치했다 하면 Full 모듈 소비자가가 몇억입니다. 몇억 X2 하시면...
장난아니겠죠?
불법으로 설치한 당사자는 옷 벗어야 합니다. 옷만 벗고 끝나면 다행이지요...

guest | 9년 이상 전

CATIA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 고가인가 보군요,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어떤 제품이 단속되었냐에 따라 사실일수도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SW 들은 억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