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불법 소프트웨어 사내 임직원 처벌??

인가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환경 ] 

회사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office+백신+반디집 

그 외 한글,adobe 등은 인가된 인원만 허용 

그 외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계속 강조는 했지만,

쉽게 되지는 않죠?


[ 만약 단속이 되었을 경우,]

저작권법 제 141조 양벌규정에 의거 대표자 또는 개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발생했다면 IT 담당자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뒷 처리며 다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단속에 걸리면 합의금+정품 구매가 이루어질 텐데요...여기서 합의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처리하시나요? 직원에게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징계가 이루어지나요?

EX) 6개월 감봉,,,아니면 정품 구매 비용 직접 처리.. 등등..


이 부분 또한 중대재해법처럼 대표이사 법적 처리 등에 대해서 TV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프트웨어를 사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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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2년 이상 전

업체도 돈벌려고 하는 단속이기때문에

명분은 돈을 주는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회사에서 업무툴을 사주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단속 공문이 나오면 비용으로 쇼부치도록 가이드하고, 

대표이사에게도 이런 행태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yamyo
  0 추천 | 2년 이상 전

우리회사는 불법S/W 걸려도 회사에서 징계할 명분이 없음.

같은 S/W, 같은 사람이 불법S/W에 걸렸는데

대표이사가 징계를 거부했음.

이건으로 다른 사름이 불법S/W 단속에 걸려도 징계하면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

따라서, 불법S/W 건으로 징계불가능함.

yamyo | 2년 이상 전

같은 S/W, 같은 사람이 2번 걸렸음.

그것도 비싼 외국계 3D 개발툴로....

guest | 2년 이상 전

3D 개발툴을 사용한다면 진짜 그만큼 정책도 복잡할 것이 한 번 설치하면 

단속단 범위에 따라서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린다는 가정하에 운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산쟁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ㅠㅠ


Simon.Park
  0 추천 | 2년 이상 전

두가지가 있겠네요...

업무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구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고, 구매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회사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을가요?

guest | 2년 이상 전

정답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뭔가 제공을 해야합니다

아직까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해를 당해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진들은 이제 알아야할것 같습니다.

  • 1.회사에서는 필요한 소프트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가이드를 마련하고 제공

정답입니다. 


topkslee
  0 추천 | 2년 이상 전

공지하고 보안서약서에 개인이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에 걸려보지 않아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 스마트 기기 분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파손시 개인 배상에서 반정도는

부담시켰던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guest | 2년 이상 전

공지하고 보안서약서에 개인이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고들 하지만 진짜 경영진들 관심 1도 없을땐,,,진짜 힘들어요..


완전공감합니다!!!ㅠㅠ

deerokgo
  0 추천 | 2년 이상 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벌금 부담

등이 있을텐데요

사규 등 개선을 통해서 진행해보시는거는 어떨까 합니다

guest | 2년 이상 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대표이사 승인 받아두고 계획을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포맷을 해야할지 진짜 고민이네요.ㅠㅠ  

Genghis Khan
  0 추천 | 2년 이상 전

처음이고 재발 방지에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고 주의를 줘야죠

무조건 회사 방침으로 하게 되면

사내 모든 pc에 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봅니다

다음 문제시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으로하고

보안 서약서를 전사적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쿨가이
  0 추천 | 2년 이상 전

원칙적으로는 개인배상으로 되어있으나 전액청구는 못하고 50%개인배상 했습니다

쿨가이 | 2년 이상 전

그리고 추가 팁을 드리면 단속시 대표님이 직접 경찰서 출석해야 한다고 하시면 정품구입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guest | 2년 이상 전

우와~~ 진짜요?? 50% 개인배상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대표이사 경찰 출석.ㅋㅋㅋ

wansoo
  0 추천 | 2년 이상 전

따끔하게 주의를 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즉시 담당자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 처리해 버립니다.

감사 나와서 걸리면 아주 큰일 난다고 겁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요 주의 인물로 블랙 리스트 등록해 두고서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를 하는지 않하는지도 자주 체크하고 있고요.

guest | 2년 이상 전

이것을 하는 목적은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직원들은 꼭  IT 담당자가 해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고 10년동안 소프트웨어 관리를 오면서 변하지 않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한 번 방영 해주면 좋겠습니다.ㅠ.ㅠ공감합니다.


wansoo | 2년 이상 전

소프트웨어 설치는 일반 사용자에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시스템 설정 변경등에 대한 작업은 전산 담당자만 하는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설치 못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관리하는게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유리하더군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2년 이상 전

저희는 서약서 받았지만 실제는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원이라서 넘어 갔습니다.

나중에 갈굼 안 당할려구


guest | 2년 이상 전

어쩔수가 없네요..ㅋㅋㅋㅋ

natu82
  0 추천 | 2년 이상 전

보안서약서에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비용을 청구한적은 없고 

인사팀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만 주었네요  

부산갈매기
  0 추천 | 2년 이상 전

보안서약서 상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본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벌규정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이 모두 변상하는 걸로 못 박아뒀어요

guest | 2년 이상 전

강력하게 해두셨네요..좋은 의견입니다. 

잘해보자
  0 추천 | 2년 이상 전

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상황에따라서 경고 또는 감봉을 진행합니다.


guest | 2년 이상 전

대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자기는 몰랐던 것이라고 하던데.. 진짜 포맷을 해야하는 것인지.. ㅠ.ㅠ

깔끔하게 포맷 하고 서약서 받으면 될 텐데... 수백대의 PC를 하려면....이것어 IT담당자의 실적이 될까요???

빨간신발
  0 추천 | 2년 이상 전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몇년전에 두어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사는 곳이고.. 큰 금액이 아니라서 주의주고 뒷처리해주는 것으로 봤네요.

guest | 2년 이상 전

저도 몇 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