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업체가 항의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IT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비교견적을 했는데, 업체가 항의를 합니다.


  • A, B, C 업체 중에서 B가 견적 조건이 좋았는데, 

  • 본사에서 장애 대응 관련한 별도 서비스 데스크를 운영하라고 해서 다시 견적을 받았습니다.

  • 재견적 결과를 보니 이번엔 A 가 좋은 조건이어서 A 사로 승인받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B 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발주를 안 해 주냐고요, 발주하는 걸로 이해하고 이미 장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 국내 지사가 해당 장비를 A,B,C 의 요청에 따라 공급합니다.


들어보니

  • 재견적을 요청하면서 제가 서비스 데스크가 중요하니 비용을 여유있게 잡으라고 했는데, 

  • B 업체는 그게 자기들 견적이 더 좋아서 넉넉하게 서비스 데스클 비용을 잡아도 될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B사는 해당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 지사에 사정을 설명하면, 저희 회사가 A 에 발주한 장비를 국내 지사가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위와 같은 공급 제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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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2년 이상 전

B사는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회사로 보이네요.

가령, 발주가 들어가더라도 내부 승인 프로세스라는게 있을텐데

그 프로세스도 없어 보이네요.

거래처 정리를 좀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데몬
  0 추천 | 2년 이상 전

고객 확인 없이 발주한 B사 잘못이지요.

저도 가끔 견적을 요청할 경우, 사전 예산 산정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향후 구매에서 네고를 하기때문에 감안해서 비용을 산정하라는 멘트도 작성해서 메일을 발송 합니다.

B사는 무얼 믿고 계약도 없이 발주를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파치
  0 추천 | 2년 이상 전

항상 업체랑 이야기할 때는 계획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없지요. 대표이사 결재나기 전까지

this1100x
  0 추천 | 2년 이상 전

이미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1, 발주없이 B사가 자체 오더한게 잘못

2, B사가 총판이더라도 공급에 대한 제한을 건다는건  상도덕이 아닌듯 협박이라고 느낄정도면....


deerokgo
  0 추천 | 2년 이상 전

저는 업체에 구매 절차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고 난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합니다. 

발주서도 없이 먼저 진행한 업체가 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발주서 없으면 진행하지 말았어야죠

guest
  0 추천 | 2년 이상 전 | (주)에스앤에프네트웍스/quit/1645510668 | 010-4311-9340

이미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벤더에도 있어보았고 파트너에서도 일해보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일해 본 경험으로는 

일단 무조건 B사 잘못이고, 문제의 정리는 발주받은 A사와 벤더의 영업대표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 두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빨리 귀찮은 신경 끊으시는게 좋구요,

그래도 말많고 또는 공급을 못하겠다는 둥 하면 그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로 벤더와 공급채널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는 공급 채널의 부당한 제한 또는 공급 거절도 문제 사항입니다. ^^

미생
  0 추천 | 2년 이상 전

B사와 엮이신 문제가 있다면, 제조사 통해서 유통경로 수정정도가 적당해보이고
B사와 엮인게 없다면 아무상관 없는 일인게 맞습니다.

구두발주로 작업 먼저 진행한건 뭘 해도 본인들의 문제죠. 구두도 불안하다고, 문자든 뭐든 내역이라도 남겨서 재확인 하고 가고, 발주서 무조건 받고 진행하는게 기본인데;;

제조(총판)사 영업담당 찾아서 해당하는 문제로 B가 지금 압박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벤더 믿고 진행하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거냐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공급제한의 범위는 Pre-Sales영역이라 Protect 형태로 가격을 B사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있어서, A사는 B사가 받은 가격으로 발주를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손해보면서까지도 가야 될 수 있는데 그건 A사가 선택해야 할 과정입니다.

단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건을 사는 최종 End-User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품의 유통을 하는 곳의 영업이나 고객사 담당자 찾으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이런식으로 대응 받아 불편하다 한마디만 전달하셔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줍니다. 

이래저래 불편하신 일이고 기분나쁠 일을 겪으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쿨가이 | 2년 이상 전

미생님 좋은 댓글 잘 봤습니다.

발주를 명확하게 안받고 진행한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택은 고객 권한인데. 납품업체측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고객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후사정을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억울할 수 도 있으니.  비교진행한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발주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상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topkslee | 약 2년 전

정말 꼼꼼하게 작성하셨네요. 저도 도움되었습니다.

엔큐씨
  0 추천 | 2년 이상 전 | (주)엔큐컨설팅 | 01087494079

B사의 말만 믿기 보다는.. 제조사(국내지사?) 를 불러서 확인하심이 좋을듯 하구요..

B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조사에서 매출 구도를 .. 

제조사>B사>A사>고객사 로 알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ktit
  0 추천 | 2년 이상 전

발주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발주를 하여, 업체 담당자가 자기 실수를 덮고자 적반하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희는 자주 거래하는 업체도 구두 발주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danis78
  0 추천 | 2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단순 견적만 받은 걸 가지고 저러지 않을텐데요 

발주서를 보낸 게 없다 라면 굳이 감정 싸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업체 의견을 안들어봤으니) 저는 뭐라 할말이 없네요 

gomix
  0 추천 | 2년 이상 전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는 있겠어도 발주서가 나가지 않았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태클이 너무 심하다면 제조사(지사)쪽에 컨택해서 정리를 요청하면 지사 선에서 정리해줄껍니다. 

빨간신발
  0 추천 | 2년 이상 전

앞으로 안볼거 아니면...

업체기분 마음적으로 풀어줘야죠..

차니
  0 추천 | 2년 이상 전

발주서를 받지 않고 주문부터하는 B사가 이해가 안되네요. 계속 거래해왔던 업체이면 모를까...


요 몇년전부터 다닐 밴더에 단일 견적이라서..  이전엔 품명-모델 정하고 여러 업체에서 견적 받아 처리했는데


지금은 모델 정해지면 비슷한 모델을 원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받아야 해서 ㅠㅠ


구매심사때 애먹습니다 ㅠㅠ

프리다이빙
  0 추천 | 2년 이상 전

국내지사가 벤더들의 과격한 (?) 견적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운영 정책으로 한곳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므로 이는 구매부서에 설명하고 특별 프로세스 진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B사와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발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벤더에서는 물량 선 확보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발주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는 구매 부서가 발주서가 아니더라도 담당자의 이메일 가발주등 .. 형식적이라도 서류 확보를 하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런거 없이 진행했다면..B사의 실수가 큰듯합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2년 이상 전

발주서가 정식으로 안나갔으면 그건 억지인대요.

지들 마음대로 주문하고 하면 안되죠 정식 발주서도 안나갔고 담당간 전화 통화 한건대

A사 한테도 소문을 내시고 업계에 퍼트리세요. 혼쭐은 좀 내 주셔야 겠네요.

예전에는 먼저 물은 업체에게 물건값 할인 폭을 크게 주었는대 이것 떄문에 어떤 업체는 무조건 자기네가 수주 할거라고 소문내고 다녀 다른 업체는 발도 못 붙이게 하던대


Jay | 2년 이상 전

이런 일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구매부터는 꼭 메일로만 연락하고 전화는 자제해야 할 거 같습니다.

wansoo
  0 추천 | 2년 이상 전

업체에 견적 받을때, 검토 중인데 가격 참고할 수 있게 견적 보내 달라고 하는게 좋은 것 같더군요.

다른 곳에도 몇군데 견적 받았다고 말해 주는 게...

견적 주는 곳에서 가격을 낮춰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B사가 장사를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발주 하기전에 확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발주서를 받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주전 최종 확인 정도는 해 주시고 발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보이네요."

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Jay | 2년 이상 전

네, 일단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2년 이상 전

비슷한 경험이 아주 많았는데요

B사에게 의미전달을 정확하게 한게 맞고

가장 중요한건 메일로 발주요청 합니다라고

오고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 애기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다음부턴 발주처리로 하시면 되겠네요

Jay | 2년 이상 전

네,  B 에 발주한다고 메일이나 문서로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2년 이상 전

원래 견적서를 주면 다른업체에서는 막는데 그러한 일이 생겼군요~~B사도 최종 고객이 구매 요청을 해야지 자기들 맘대로 주문이 들어갔네요~~

Jay | 2년 이상 전

구매부서가 비교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국내지사에 요청해서 ABC 에 모두 가격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급구조 때문에 비교견적 못한다고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

topkslee
  0 추천 | 2년 이상 전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하니 누가 잘 했다 못했다 보다는

B사에 양해를 구하여 좋게 마무리 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B사가 공급 제한 어쩌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글로벌이든 국내지사에 중재 요청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업체로 가능하다는 말만 합니다.

잘해보자
  0 추천 | 2년 이상 전

견적은 견적인데  먼저 희망을 주셨던것이 화근인듯 보여집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발주전 B사가 장비를 선주문 한것은 잘 못 입니다.

A사 와 B사가 동일 제조사 의  장비라면 장비 제조사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맛다고 봅니다.



Jay | 2년 이상 전

네, 앞으로는 더 말/글에 조심해야 하겠네요.

Simon.Park
  0 추천 | 2년 이상 전

가끔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결국은 국내 지사에서 동일한 장비를 구매하는건 똑같은데,

판매처가 여러군데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네요.

하지만, 견적만 받고 아직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B 업체가 먼저 선발주를 했다는것은 분명 잘못한 상황입니다.  

A사에도 해당 상황을 설명을 해 보시고, A사 & B사가 먼저 현재 상황을 풀어 보도록 유도를 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국내 지사를 통해서 해결 요청을 해야 할 듯 하네요~~

Jay | 2년 이상 전

맞습니다.

일단 한 군데에서 견적 진행하면, 그 국내지사는 다른 회사에 견적 자료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비교견적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번 케이스도 위의 국내지사 라는 곳에 제가 연락해서 ABC 에 가격정보를 주라고 요청해서 진행한 겁니다.


일단 A 사에 내용을 알려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