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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안 감시/확인 관련 공지는 어디까지 하시나요?

사내에서 USB사용이라던지, cctv, 파일 삭제/생성 등 감시/확인 하고 있다고 공지를 하고 계신가요?

또 CCTV의 경우 잘 보이는곳에 cctv 녹화중이라는 알림판은 설치하는것을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작업하러 들어오시는 작업자 분들께 보안서약서를 받게 되면 해당 서약서에 cctv 녹화가 되고 있고 향후 해당 cctv 녹화를 사용할수 있음이라고 적어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안 관련 공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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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deerokgo
  0 추천 | 2년 이상 전

공지라기 보다는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공지는 그룹웨어 게시판을 활용해서 주기적은 아니고, 업데이트 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고요

Simon.Park
  0 추천 | 2년 이상 전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아도,

많이 적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네요.

redhairadol
  0 추천 | 2년 이상 전

가급적 보안서약서에 해당 사항들은 다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가장 정확한 증적이 되구요.

wansoo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기입하시고, 문제 발생 시 CCTV 확인 작업이 수반됩니다, 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영상 확인이 가능하단 사실도 넣으시면 좋구요.

어차피 보안서약서 꼼꼼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는...

USB의 경우 회사 재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 금지 혹은 보안팀 인가 하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그룹웨어가 있으면 공지가 편한데 저희 회사는 그런게 없어서, 아웃룩의 공유폴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2년 이상 전

보안공지는 주기적으로 하고.

서약서는 입사. 보안규정변경 또는 정기적(3년정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natu82
  0 추천 | 2년 이상 전

저희는 입사 시 사인받는 보안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wansoo
  0 추천 | 2년 이상 전

CCTV 녹화 안내는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해야 되고요.

공지 내용에는 설치 목적, 촬영쇼ㅣ간,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 등의 내용을 공지해야 하고요.

저장 공간 용량이 된다면 6개월 이상 보관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보존해야 할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CCTV 녹화된 영상의 임의 삭제, 수정을 해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고요.

보존기간, 용량에 의해 자동 삭제 처리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때 필요한 영상이 임의 삭제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보여지고요.

USB 사용, 파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내 정책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Genghis Khan
  0 추천 | 2년 이상 전

보안사항 공지는 그룹웨어 게시판이나

그룹웨어가 없다면 일괄적으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에 cctv부분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