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물품계약서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해 글올립니다.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사에서 고객사에 물품계약서를 전달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에서 물풀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두 계약으로 인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omix
  0 추천 | 3년 이하 전

인수증을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계약서라면 당연하게 받으셔야죠 

아주 소액인 경우 메일로 대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엔큐씨
  0 추천 | 3년 이하 전 | (주)엔큐컨설팅 | 01087494079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정도 거래에서는 .. 발주서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deerokgo
  0 추천 | 3년 이하 전

계약서는 꼭 받으셔야죠. 

안 받으시면 안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하 전

가장 중요한게 어떤 제품이 들어왔고 수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한 눈에 보여합니다

그래서 물품 입고시 확인 후 검수 확인서에 사인하고

그 물품 검수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조사와 담당자가 서로 물품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했다라고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시 분쟁 요소가 없습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하 전

물품이 오고 간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게 좋지만...

사소한 물품까지 거래가 있을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물품 거래 내역서나 납품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이라도 남겨 두는게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법적으로 계약서를 강제 요청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내가 물건 살테니 계약서 작성하자면서 제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지 않을거라 생각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 오고 간다거나 한다면 계약서를 요구해서 계약서를 남겨 두는게 안전할 것 같고, 상대편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물품 거래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게 법적 효력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아닐까 싶어 보이네요.

Simon.Park
  0 추천 | 3년 이하 전

물품을 납품 했으면 물품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납품 받는 곳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금액을 청구 할 텐데요~~~

물론 그렇게 안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청하면 반드시 해 줘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