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해 글올립니다.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사에서 고객사에 물품계약서를 전달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에서 물풀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두 계약으로 인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해 글올립니다.
신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사에서 고객사에 물품계약서를 전달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에서 물풀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두 계약으로 인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인수증을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계약서라면 당연하게 받으셔야죠
아주 소액인 경우 메일로 대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정도 거래에서는 .. 발주서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계약서는 꼭 받으셔야죠.
안 받으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어떤 제품이 들어왔고 수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한 눈에 보여합니다
그래서 물품 입고시 확인 후 검수 확인서에 사인하고
그 물품 검수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조사와 담당자가 서로 물품 확인을 했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했다라고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시 분쟁 요소가 없습니다
물품이 오고 간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게 좋지만...
사소한 물품까지 거래가 있을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물품 거래 내역서나 납품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이라도 남겨 두는게 맞을 것 같아 보이네요.
법적으로 계약서를 강제 요청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내가 물건 살테니 계약서 작성하자면서 제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지 않을거라 생각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 오고 간다거나 한다면 계약서를 요구해서 계약서를 남겨 두는게 안전할 것 같고, 상대편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물품 거래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게 법적 효력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아닐까 싶어 보이네요.
물품을 납품 했으면 물품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납품 받는 곳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금액을 청구 할 텐데요~~~
물론 그렇게 안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청하면 반드시 해 줘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