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IT service desk 업무를 outsourcing 할 때 법적인 내용 참고사항 문의 ?

외국계 Global 기업 IT 담당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대략 250여명 User가 있고 IT service desk는 3명이네요.

현재까지는 IT service desk를 body shopping 형식으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지원받아 직접 교육하고 업무 지시를 하며 관리를 해 왔습니다.

본사 Global 정책에 따라 IT service desk에 대한 outsourcing 을 하게 될 것 같은데 IT outsourcing 관련해서 한국만의 법적인 문제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파견의 경우 2년 후 정직원 TO가 없어서 파견법에 따라 2년 후 계약 종료하고 다시 채용하고, 교육을 하게되어 사람 관리가 좀 힘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대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인건비도 대부분 직원에게 돌아가서 IT service desk 직원들에 대한 feedback은 좋았었습니다.

IT service desk를 outsourcing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켜야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 등 고려할 내용 들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IT service desk 근무를 할 때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업체 관리자 외 일체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거나...  또 관련해서 법적인 내용을 참고할 법률조항이 있을까요 ?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ansoo
  0 추천 | 약 3년 전

아웃 소싱은...

타사 근로자를 공급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 공급 계약" 과

특정 분야, 특정 공정을 타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작업 도급 계약" 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회사의 메인 공정 ( Core Business )에는 아웃 소싱을 투입해서는 안되는 것 같네요.



아웃 소싱 관련 법들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민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26&lsiSeq=228813


근로기준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8171


최저임금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303


임금채권보장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08&lsiSeq=223551


근로복지 기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29&lsiSeq=22488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08&lsiSeq=223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116&lsiSeq=21247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116&lsiSeq=212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12&lsiSeq=228691



아웃소싱의 원칙

-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 아웃소싱 계약이 허용되는 작업의 조건

* 아웃소싱 사용사의 메인 작업(Core Business)에서 분리된 별도의 작업에 한한다. 예) 청소(Cleaning Service), 근로자 음식공급(Catering), 경비(Security),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광업 및 석유가스 생산 분야의 용역 등.

* 아웃소싱 사용사의 직접 혹은 간접 명령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아웃소싱 사용사의 메인 작업에 대한 보조 작업/기능에 한한다.

* 아웃소싱 사용사의 생산 활동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 아웃소싱사의 법적신분은 반드시 법인(Legal Entity) 이어야 한다.

- 아웃소싱사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아웃소싱 사용사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최소한 동일 혹은 관계법령에 정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

- 아웃소싱 계약은 아웃소싱 사용사와 아웃소싱사 간에 체결하며,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은 아웃소싱사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 근로조건, 휴가, 상벌, 산재보험 및 노사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아웃소싱 사용사에 있지 아니하고 아웃소싱사에 있다.

- 아웃소싱사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 혹은 시한성 작업인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쿨가이
  0 추천 | 약 3년 전

명확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공간과 인프라 제공, 기본 교육실시. 이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문화된 법은 체크리스트님이 언급한신 파견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uest
  0 추천 | 약 3년 전 | 알서포트/quit/1704243333 | 07077114638

별도로 회사에 업무에 대한 위임을 하시게되면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시면 도급법 위반사항이 되구요. 별도의 업무공간은 최소한 파티션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이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3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공간에서 업무를 하게된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직접 이루어진다고 보기때문에 불법파견, 불법도급 형태로 근로자가 신고하거나 노동부 감사가 진행 될 경우 문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보와 관련하여 보안관련은 회사 vs 회사(아웃소싱 업체)로 체결하여 아웃소싱 회사와 그곳에서 채용한 IT 헬프데스크 인력들이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1차적인 책임은 회사 vs 회사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우선 2~3명 규모의 IT 헬프데스크는 아웃소싱 회사들도 업무수행을 안하려고 할꺼같습니다..


체크리스트
  0 추천 | 약 3년 전

"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파견법 시행령" 한번 훑어 보셔요 

Genghis Khan
  0 추천 | 약 3년 전
1. 아웃소싱 인력이 많다면 모를까 1명~2명이라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기엔 좀 그렇죠 1~2명이면 같이 근무해도 됩니다. 2. 서버 접근권한은 User 권한만 허용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 동의하에 콘솔 연결 후 작업 하면 됩니다. 3. PC는 내부망만 연결하게하고 인터넷망도 필요에 따라 연결하게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