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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감사 시, 사용자에게 처벌하시나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제조사측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해당 벌금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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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엔큐씨
  0 추천 | 약 3년 전 | (주)엔큐컨설팅 | 01087494079

감사합니다.

NQC유관우입니다.


예전 제 고객사와 비슷한 상황이신듯 합니다.

당시 담당자는 윗 부서장에게 상의하였고 회사에서 비용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풀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Simon.Park
  0 추천 | 약 3년 전

업무에 꼭 필요한 S/W 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회사에 미리 구매를 요청 했어야 하고,

구매를 요청 했음에도 구매를 해 주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구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라면 당연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죠?

애매한 경우가 업무에 필요하긴 한데, 필수는 아니다,...

이럴 때는 회사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쿨가이
  0 추천 | 약 3년 전

명확하게 직원이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비용청구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으면 50%청구라도 해야죠

deerokgo
  0 추천 | 약 3년 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지가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면 벌금 부과도 가능 할 듯 합니다.

관련된 공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회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벌금 부과는 힘들 듯 해보이고요.

징계 까지는 가능할 듯 합니다.

ksi4562 | 약 3년 전

혹시 해당건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명시해놓으셨나요? 

ktit
  0 추천 | 약 3년 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범금 부과 시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비용 부담을 해주지만, 사용자에게도 징계 및 비용 청구하는게 당연하다고 봐요.

kano5901
  0 추천 | 약 3년 전

저희는 그냥 회사에서 내고 끝냈어요..


비러먹을 Zook랑 무슨 캡쳐 프로그램이었는데.. 500씩 두번...

ksi4562 | 약 3년 전

zook은 주의 소프트웨어로 항상..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ㅠㅠ 

1000이라는 금액이 작은게 아닌데 회사에서 그냥 비용처리하신거군요 ㅠ 

Genghis Khan
  0 추천 | 약 3년 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는  징계와 그에 대한 

비용적 축면까지 책임을 줘야합니다


ksi4562 | 약 3년 전

혹시 사내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wansoo
  0 추천 | 약 3년 전

해당 사용자 잘못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대외적인 책임은 회사 대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보여 지네요.

ksi4562 | 약 3년 전

넵! 저도 관리하면서 해당 사용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범위까지 규정에 정해놓고 관리를 하여야하는지 애매해서요ㅠㅠ 

물론, 회사에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자산관리 솔루션 설치되어있음)

근데 업무상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한 pc도 있고, 설비관련 pc들은 시스템오류때문에 

설치안된 pc들도 있어서 관리자입장에서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해서요.. 

사용자인식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같구요.. 

차바라기
  0 추천 | 약 3년 전

일단 제조사 오너에게 벌금이 내려지고 제조사 직원이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릴겁니다.

전산초보 | 약 3년 전

양벌규정이라 사용자, 사측 둘다 책임을 묻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