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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을 공유사서함으로 변경시 문제되는점이 궁금합니다.

office365 의 포함된 아웃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시 해당 메일을 다른 누군가 또는 상위 팀장이 볼수 있도록

공유사서함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해당 메일 내용이 업무내용도 있겠지만 간혹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도 있을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메일등..)

공유사서함으로 변경할시 행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러한 법에 위반되는

그러한게 있을까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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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3년 이상 전

메일이 공적인 업무가 우선이다 보니. 개인적인 부분은 해당인이 알아서 관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메일을 회사에서 공지없이 모니터링했던 사안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퇴사시 명확히 공지하고 서명받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스튜디오 렌더팜
  0 추천 | 3년 이상 전 | 캡클라우드 | +821035872821

네..회사 메일을 개인용도로는 쓰시면 안되죠..

저희도 이번에 퇴사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메일 히스토리 보면 

담당부서 cc도 안넣고 견적을 막 보낸 흔적도 있고 

마케팅에서 던진 세일즈 리드도 제대로 F/U이 안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윗분들 말씀대로 개인정보보다는 사규가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업무에 개인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 메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퇴사 직원이 그 동안 거래처와 주고 받았던 업무 메일들에 대한 업무 영속성, 인수 인계 등을 위한 목적이 될 것 이고...

업무 메일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게 맞을 것 같고...

업무 메일은 개인 정보 보호법 보다는 사규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deerokgo
  0 추천 | 3년 이상 전

개인정보 관련해서 까다로운 점 들이 많습니다.

아래 URL 에 보시면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kwook5265&logNo=22096413800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상 전

회사메일은 엄연히 회사것이지요~혹시라도 모르니 PST파일로 백업 받으시고 메일함 지워주시며 될듯합니다.

younho
  0 추천 | 3년 이상 전

회사 메일함에 개인메일이 있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메일함도 회사소유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은 상관없죠

찝찝하시면 입사시 이부분을 보안서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빨간신발
  0 추천 | 3년 이상 전

회사 메일은 업무용이지 개인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퇴사자가 개인메일은 깨끗이 비우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서...

조금 찜찜함이 있겠네요..

메일도 회사의 자산이니까 퇴사자가 시비걸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퇴사시에 메일이나 PC에 대해서 열람 동의를 받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