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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메일 상사가 비밀번호 초기화 해달라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번에 IT 전산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대표분께서, 특정직원의 회사메일의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서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해당 내용을 특정직원에게는 통보하지않은채로요


해당부분에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위반될수있으니, 

사전서약 및 특정 필요시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


회사메일은 회사의 자산이지만, 재직중인 재직자의 메일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려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입증가능한 구체적사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서약 혹은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일로는 열람요청을 주셨는데, 그대로 시행할시에 법규에 위반되는거같아 확인부탁드린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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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daesamo
  0 추천 | 3년 이상 전

사유가 중요한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회사의 기밀유출이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시 권한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라기 보다는 비밀번호 자체는 회사에 권한이 있고,

다만 PC안에 실제 업무관련이 아닌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라기보다는 노동법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거 같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서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을 적용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직원의 PC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이 자유를 침하는 행위와 상충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지 또는 교육되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때 해당 직원 모르게 해야 한다면 메일이나 문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유와 근거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고 대표말에 따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당한 지시라고 버팅겨봤자 본인만 피곤해지죠.

현직원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대표하고 문제지, 담당자 분은 회사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danis78
  0 추천 | 3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특이한 케이스이네요 

저희 회사에서 다른 사람 계정 비번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네요 

대표분이라면 아무래도 오너 이신 거 같은데 시킨대로 안할 수 없을 거 같고 말이죠 

EUSA
  0 추천 | 3년 이상 전

어려운 문제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데요... 꼭 진행을 해야하신다면 최대한 문서로 요청사항이나 필요이유 받아 놓고 진행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그저멍하니
  0 추천 | 3년 이상 전

와.... 뭣같은 일이네요;;;

절대 하시면 안되는데, 회사분위기상 ... 잘 헤쳐나가실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길...

deerokgo
  0 추천 | 3년 이상 전

아무리 회사 메일이고 대표 요청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빨간신발
  0 추천 | 3년 이상 전

일단 개인 메일이 아니고 회사 메일이므로

메일에 개인적인 내용만 열람하지 않으면 회사 리소스이기에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

다툼의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그런데 비번 초기화하면 해당 직원은 초기화된 것을 알게될거고...

작성자분한테 이유를 물어보실텐데...

위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월급쟁이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만들어서 다시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래로 시행하라하면 대표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근거를 남기셔야죠..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 한번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지시가 내려오겠죠..


덧. 현 시스템은 비번 초기화가 아니라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사용자의 다른 email이나 sms로 랜덤 생성된 비번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참... 난감한 상황인거 같네요.

회사 대표의 지시인데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것 같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협의도 없이 계정 비밀 번호를 초기화해 버리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회사 분위기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한데...

대표자께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개 직원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괜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피해를 입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대표자께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강행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지시대로 일 처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메일 암호가 초기화 되어 버린 사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개인 메일이 아닌 업무 메일이고 대표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하고 발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해당 직원과의 의리나 정의심이 강하다면 대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는 없다고 사직서를 내고 대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그루
  0 추천 | 3년 이상 전

저라면 대표님과 단 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비번 바꾸고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