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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메신저 복구 관련 문제점

안녕하세요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퇴사자가 발생 하였고, 몇일 후에 해당 부서 상급자가 업무 관련해서 퇴사자 메신저를 복구 요청 주셨습니다. 


저희는 메일 같은 경우 1주일 정도 백업기간을 두고 삭제 하고 있으며, 메신저는 바로 삭제가 가능하나 복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메신저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을수도 있어서 현재 복구는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사례나 법령을 찾아보고 있으나,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헤메고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계신분들 중 위와 같은 사례로 복구 해주시거나 또는 법 관련 문제등으로 거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별도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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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그루
  0 추천 | 약 4년 전

보통 입사할때 입사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 회사 자산, 데이터 등에 대해서 회사 소유다. 열람 할 수 있다. 등의 보안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입사할때 그걸 다 읽어보고 서명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런 서명 받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메일, 메신저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도 잇겠지만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약 관련 HR에 물어보세요.  

Genghis Khan
  0 추천 | 약 4년 전

내부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만드셔야 할듯 합니다

 퇴사자의 메신저 내용을 상급자가 왜? 필요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에 관련 품의를 받아 진행하세요 개인정보는 항상 합당한 근거자료와 백업 자료가 필요합니다 

ahope
  0 추천 | 약 4년 전

설사 메신저에 개인정보가 남아있더라도 그 퇴사자의 불찰입니다.

회사 메신저는 원칙적으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니며 

따라서 언제든지 복구해서 인수인계에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ktit
  0 추천 | 약 4년 전

사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추가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내 메신저(업무용)이라면, 복구 하는데  맞을것 같습니다.

deerokgo
  0 추천 | 약 4년 전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복구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메신저 자체가 회사 소유물이므로 복구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4년 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거라면 복구해야 합니다.~회사 규정에도 있지 않을까요??

wansoo
  0 추천 | 약 4년 전

사내 메신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메신저이고, 업무상 필요하다면 복구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규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사규를 따르면 될 거 같고, 회사내 방침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