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개인정보보호배상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매출액과 저장된 회원수(일일 평균 1천명시상)이면 가입 대상으로 일고 있습니다.


만일 sns 로그인으로 대체하게 되면(기존 회원 정보(이름,전화번호만 수집해서 이 부분 삭제) 모두 삭제하게 되면


저장된 개인정보(이메일주소만 저장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 지칭이 안됨)는 없어서


가입대상이 안될 듯 합니다만?


kisa 등에 질의해도 답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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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0 추천 | 4년 이상 전

1,000명....이면 B2C 라면 거의 해당되겠고  B2B 제조업은 해당없을 수도 있겠네요

backattack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희는 자체 쇼핑몰이 하나 있어서 짤없이 해당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ㅋ

werther.c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희도 이것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았는데.

방통위에서 하기 이미지와 같이 깔끔히 정리해주어서.. 대상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wansoo | 4년 이상 전

이 이미지 기준으로 본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 보이긴 한데요... 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확대 해석하면 전화, 팩스까지 정보 통신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더군요. 오프라인으로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홍보용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보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목적으로 대상이라는 해석이고요. 안내 문자 메시지만 보내지 않아도 빗겨 갈 수 있을 것 같던데...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정기적, 비 정기적으로 발송하다 보니... 대상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버리더군요.
dudxokyt86
  0 추천 | 4년 이상 전

kisa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 해보세요.


최근에 보도 자료 배포하면서 담당 주무관 이름 연락처 같이 기재되서 나갔는데 그쪽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 통화 어려워서 메일 문의 하시고 답 받아서 증적 자료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았을 때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커서 단순 메일 주소 또한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설명회에서 판례 중 휴대폰 번호 블라인드 처리 하고 부분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본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크릿
  0 추천 | 4년 이상 전

KISA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방향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부기관의 가이드하에 이헐게 했다는 근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답을 안주면 계속 클레임걸어서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tomtom
  0 추천 | 4년 이상 전

아,,,이게 그 의무보험인가 그거군요 신경쓸게 늘었네요 ㅠㅠㅠ

한그루
  0 추천 | 4년 이상 전

이거 요즘 저희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광고가 엄청 들어오던데... 이런것 리뷰 자체가 스트레스네요. ㅠㅠ

미생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희는 고문변호사님한테 상세내용 전달해서 해결 봤습니다.

업종은 B2B계통인데, 일을 하시는 단순 업무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문의했더니 개인정보기는 한데 근로계약을 위해 발생하는 개인정보고 이걸 통해 서비스를 하는것은 아니고 (업무용 전산시스템 사용은 함) 이것으로 이익창출을 하진 않으니 가입 필요성은 없다고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

Cytomax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도 이것 때문에 방통위랑 통화도 했지만 정말 애매한거 같습니다. 방통위에서는 가입조건 충족여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니 난감하더라구요...

밥먹고합시다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희도 애매한 면이 있는데

보험료가 크지않아 그냥 가입하는쪽으로 진행중입니다.......

짜동
  0 추천 | 4년 이상 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1&cciNo=1&cnpClsNo=1


이메일 주소는 다른정보(쿠키 IP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있기때문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링크 한번 봐보세요 엄청 머리아프네요 ㅠㅠ




wansoo
  0 추천 | 4년 이상 전

책임 보험때문에 여러군데 문의도 하고, 알아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밝혀보려면 실제 소송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 보면 될거라는 식이고... ㅎㅎ

업무 특성상 고객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가입해야 하는 걸로 준비를 해 오긴 했었는데... 보고용으로 확실한 내용이 필요해서 한달 정도 알아 보다가 드디어 확실한 문구도 준비하고 명확하게 결론 내려서 기안까지 준비한 상태이네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폐기하는 상태라면 직전 연도 마지막 3개월 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거라 보여 지네요.

차바라기
  0 추천 | 4년 이상 전

KISA보다는 행안부에 문의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저희도 제작년에 행안부하고 KISA에서 개인정보관련해서 실사나왔거든요

Genghis K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정보통신법상 영리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익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한다"이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활동을 영위하므로, (책임보험가입 대상자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아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