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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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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는데 업체에서 내부사정을 이유로 검수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대금지급은 검수 이후에 해줘도 되는데, 계산서 발행일자를 이유로 특정일 이전에 해달라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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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더라도 비용 지급시점을 협의해서 맞추거나.. 검수완료와는 별도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업체시라면...

그저멍하니
  0 추천 | 4년 이상 전

회계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회계팀에서 마감일자를 매월 공지합니다.

무조건 마감일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넘기면 마감이 차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씨크릿
  0 추천 | 4년 이상 전

내부사정이 뭐냐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외형적 사정이 대부분이겠지만요.

richm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작성자님 회사의 회계팀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쿨가이
  0 추천 | 4년 이상 전

대금지급일을 검수 이후로 하기로 정하셨다면 계산서는 미리 발행해도 될 것 같으나.

사전에 재무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재무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deerokgo
  0 추천 | 4년 이상 전

회사 규정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관계 없겠지만,

혹시라도 틀어지게 되면 귀사에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wansoo
  0 추천 | 4년 이상 전

계산서 미리 발행했더라도, 분기 마감에 물리지만 않는다면 추후에 계산서를 수정한다거나 취소 시키고 재 발행 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군요.

3, 6, 9, 12월 분기 마감 후에는 계산서 처리가 안되었다거나 수정하는 것 등을 아주 싫어 하였고...

Genghis K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계약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50개정도  신규/추가/연장 등.....

세금계산서는 사내  프로세스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계쪽에서  공사간 19년 10월 30일일 끝나고 검수도 같이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가 포함 되느냐 아니냐로 따집니다. ( 저희 법무팀에선요)

그래서 10월이 아닌 11월 세금계산서로 넘어가죠

내부 프로세스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jhkuabb12s! | 4년 이상 전

내부 규정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어서 애매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크리스트
  0 추천 | 4년 이상 전

현재 거래관계에 문제가 없고, 업체상황이 문제없고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다면야 (검수 후 지급)  계산서는 받아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달 매출이 부족한가보네요 ;;;;

jhkuabb12s! | 4년 이상 전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으로 매출액이 잡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