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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외부 땅을 파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땅을 판곳은 회사 A동과 B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동과 B동은 UTP 케이블이 배관을 통해 매립되어 연결된 상태인데,

그 공사일 이후 인터넷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UTP 케이블 단절입니다.

단절 시간은 공사 진행 중인 시간대였습니다.


  • 1.만약 땅을 판 위치로 배관이 지나가지 않고,

약 5~20m 떨어진곳으로 배관이 지나간다면

공사로 인한 손실로 인정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2. UTP 케이블은 2~3년 정도 전에 매립하였습니다.

즉, 2~3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하였고..

배관으로 매립하였습니다.

자연적 손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말 운없게 공사시간에 자연적 손상을 입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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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4년 이상 전

공사를 진행했다는것은, 본인의 땅? 또는 공사 허가를 받은땅?

이라는거네요....


반대로 문의드리자면, UTP케이블이 포설된곳이 내 땅이라면 당연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무방하지요

하지만, 그외의 땅이라면, 골치가 아파질것 같습니다.

내땅이 아니라면 옥외 광케이블로 공사하는것이 맞습니다.

antiforensic
  0 추천 | 4년 이상 전

건물 to 건물인데 UTP로 네트워크 시공한게 문제네요

아무리 근거리라고는 하지만, 광케이블도 아닌 UTP 시공이라뇨

시공업체랑 상담을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씨크릿
  0 추천 | 4년 이상 전

땅파기 작업한 곳과 배관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면 직접적인 단선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케이블의 커넥터 부분이 진동같은 것의 충격으로 파손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선 자체가 간접영향으로 끊어지기는 어렵지요.

전산꿈돌이
  0 추천 | 4년 이상 전

상대측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입증하기 어렵겠네요;;;

Genghis K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공사중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원인과 규명일듯 하네요

공사 담당자와 공사 확인서, 도면을 보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 했는지 확인 후 현재 UTP 라인 및 배관 쪽 문제가 발생 되었다

공사 진행 측 문제로 갈려면  이전 UTP공사 자료( 계약서, UTP 공사 품목 리스트)를 잘 정리 해서

협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이언맨
  0 추천 | 4년 이상 전

자연적 손상은 아닙니다.


하필 그 자연적 손상이 공사중에 되었다는것도 확률상 낮죠.


당연히 공사중에 발생된 케이블 절단이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케이블을 묻은 시점에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입니다.


규정대로 묻었었다면 지금 공사업체에 복구요청해도 되는 문제지만.

규정대로 묻지 않아 발생된거라면 공사업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werther.c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케이블 라인이 공사때문에 끊어졌는지 확인이 안되는지요?.. 제일 끝단부위에 연결을 해서 정말 통신이 안된다고 한다면 공사때문에 그럴겁니다. 그 공사때문에 다른쪽 배관이 눌리거나 어디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요?~

설마 양 끝단에 있는 허브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자연적 손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합니다..

업체쪽에 요청해서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기운내세요!~

빨간신발
  0 추천 | 4년 이상 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공사지점과 케이블이 5~20m 떨어져 있으면 당연 공사업체 잘못이 아니겠죠.. 3년전 케이블공사를 제대로 안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듯 합니다.

혹시 공사지점에 케이블이 지나가서 절단이 되었더라고 공사 담당자는 현장에 케이블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케이블 잘라먹은 거 현장에서 확인하고 복구명령을 내렸어야지.. 이미 다 지나갔으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어려울 듯 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4년 이상 전

머리 아픈문제네요~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wansoo
  0 추천 | 4년 이상 전

공사로 인해 땅이 흔들리면서 케이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까마귀가 날아 가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떨어진건지... 아니면 배가 떨어질때가 되어 떨어지는 찰라에 까마귀가 날아 간건지 정확하게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하지만...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케이블이 묻힌 위치를 파내어 케이블 절단을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라면...

케이블 포설 작업에 있어서 허술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적으로 해서 어느만큼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업체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kano5901
  0 추천 | 4년 이상 전

공사쪽에서는 발뻄할텐데 ㅜㅜ 머리 아프시겠어요... 잘 해결되시길......

체크리스트
  0 추천 | 4년 이상 전

자연적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그렇다고 공사측이 책임을 쉽게 인정할지도 의문이네요

최대한 합의해보시되 안되면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여러모로 수습에 많이 힘드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