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실입니다.
유동아이피 2개, 공인아이피 1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아이피가 필요 없어서 유동아이피 1개만 공유기 물려서 사용중이었습니다.
FTP와 웹서비스를 위해 미사용중이던 공인아이피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공인 아이피용 라우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2.사용자들은 모두 유동아이피 망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공인아이피 망에 접속 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무실입니다.
유동아이피 2개, 공인아이피 1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아이피가 필요 없어서 유동아이피 1개만 공유기 물려서 사용중이었습니다.
FTP와 웹서비스를 위해 미사용중이던 공인아이피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공인 아이피용 라우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2.사용자들은 모두 유동아이피 망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공인아이피 망에 접속 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인터넷 회선을 가입하면 유동 공인 IP가 기본적으로 할당되게 되죠.
사설 IP를 할당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동 공인 IP의 단점 IP가 변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잘 안 바뀌기는 하지만 가끔, 다른 IP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 IP를 할당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내의 컴퓨터 댓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내에 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댓수 만큼의 공인 IP를 할당 받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 ) 기능을 이용해서 적은 수의 공인 IP를 내부의 사설 IP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서 사용하는게 일반적일거라 생각되고요.
고정 공인 IP 한개와 유동 공인 IP 2개를 신청해서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통신사로 부터 할당 받으신거겠죠..?
아마도 통신사에서 스위치 장비를 설치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면 들어 오는 회선에 스위치 장비를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스위치에 장비 세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대 장비는 유동으로 설정해서 IP를 받아 오게 하면 되겠고, 한대 장비는 할당 받은 고정 IP를 넣으면 되겠고요.
FTP,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할 목적이라 말씀하셨으니 고정 IP를 웹서버 및 FTP 서버로 사용할 서버에 할당해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한대는 기존 사용하던 공유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사요해도 하위의 네트워크 구성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장비 한대를 유동으로 할당 받게 더 연결해서 원하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용도가 없다면 컴퓨터 한대에다 네트워크 카드를 한개 더 추가 장착해서 리눅스 설치하고 마스크레이드 구성을 해서 공유기 처럼 사용할수도 있으니 사용해 볼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 리눅스에다 웹서버, FTP 서버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설치해서 사용해 봐도 됩니다.
그냥 공유기 한대놓고 사용하시는 환경이시면...
유동IP 사용하는 공유기에서 고정IP를 넣으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부 사용자는 해당 서버의 사설ip를 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접속 시 ex) http://192.168.0.123
외부에서 접속할때는 고정ip를 치고 접속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포트포워딩 등 간단한 공유기 설정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123.123.123.123:80 -> 192.168.0.123:80)
그러면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접속 시 ex) http://123.123.123.123
유동IP, 고정IP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공인IP, 사설IP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공인IP 3개(유동 2개, 고정 1개)를 계약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보통 유동IP를 사용해도 장비를 장기간 off시키지 않으면 ip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바뀌면 안되니 고정ip를 돈 더주고 사용하는데...
라우터(공유기)가 어떤것을 사용하지는 모르지만...
저렴한 공유기는 공인IP가 1개가 가능하고 비싼 라우터는 여러개가 가능합니다.
유동ip 대역의 사용자가 공인(고정)ip 대역의 서버에 접속하려면 공인(고정)ip를 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ex) http://123.123.123.123
사용자는 그렇게 접속하고 공유기 및 서버에서 포트포워딩이든 뭐든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마다 모두 다르기에 그냥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