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창피해 하지 마세요. 답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컴퓨터 감사를 해야합니다...
쉐어폴더나 USB 사용여부, 소프트웨어를 스캔하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개인 파일 (음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분들은 컴퓨터 감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 감사를 해야합니다...
쉐어폴더나 USB 사용여부, 소프트웨어를 스캔하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개인 파일 (음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분들은 컴퓨터 감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의 문제를 해결, 도움이 되는 선택된 답변이 있습니다.
작성된 다른 답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PC를 제공하는건 회사이나
그 안의 데이타의 오너쉽은 유저라는 사례가 정보통신법 위반사례에서도 가끔 보이는것이기에...
회사가 보안규정으로 특정 SW를 설치하지 못하게 할수는 있으나
어떤 음악, 사적인 사진등을 제약할 규정까지는 어려울것 같네요..
NAC나, DRM이 옵션에 따라 PC 모든 파일을 검색할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EUSA | 약 5년 전
다만, DLP에 의하여 로그가 남으니, 되도록 파일 관리를 스스로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상 등은 mp3, avi, mp4 등의 확장자나 File 용량으로 조건을 지정해서 검색해 보기도 하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잘 확인은 안 하고 있고요.
감사 관련 공문을 받았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점검을 하지 않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확인할 때 체크하고 있네요.
컴퓨터 문제 있어 봐 주다 보면 간혹, 깊숙한 서브 폴더에 야동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군요. ㅎ
문제 있는 내용이 발견되었을때 불필요한 내용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경고 등 File이나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EUSA | 약 5년 전
대신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개인 자료에 대해 최소화로 해달라고, 개인DLP로 다 로그가 남는다는 뻥을 쳐가며....
주기적인 안내가 필요 할듯 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저작권법 등 안내를 통해서 )
EUSA | 약 5년 전
다만 처음 지급할때부터 PC의 용량을 최소화로 해서.. 개인들의 영상들은 저장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서버의 개인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겠지만..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영상들이나 mp3파일들을 확인해서 저작권위반사항이라고 공지를 하고 삭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의 개인들의 자료들은 없긴 합니다.)
EUSA | 약 5년 전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외부로 나가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서칭이나 접속만 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구요
메일이나 자료 업로드 같은 행위를 할때에만 모니터링 감사를 하죠.
그런 솔루션들은 여러 제품들이 있으니깐 잘 아실거라 봅니다.
EUSA | 약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