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솔루션 도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전산팀에 근무중인 전산쟁이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인해 앤드유저들에게 퇴근 시간이 되면 공지사항을 띄워주는 제품을 도입 검토중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저렴한 제품군을 검토중에 있는데, 문제는 현재 금액적으로 알맞는 제품은 사용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가 영 찝찝해서요.
새롭게 바뀌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하 전
저희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출퇴근 카드도 안하고 있어서..(올해들어..)
각 팀장 및 부문장들이 자기 구성원들을 퇴근시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업을 하게되면 사유서를 받고... ㅡ,.ㅡ;;;
백신이나 메신저에서 알람이 가도록은 해놓았습니다. 매일 공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한것 같기도 하구요..
과연 돈을 들여야하느냐. 아니면 관리적으로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ㅠ.ㅠ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하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요즘 이런 솔루션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정 시간에 강제 종료시키는 기능이 주라면 백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백신들이 지원하겠지만 저희 eset 백신은 중앙관리툴에서 해당 pc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시간이 되면 전체 스캔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백신만 바꿔도 해결 가능해보이는데요.

wansoo | 6년 이하 전

일정 시간에 강제 종료하는 경우라면 스케줄러에 shutdown 명령을 넣어 둬도 되죠~
한그루
  0 추천 | 6년 이하 전
그냥 퇴근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기능 정도면 굳이 솔루션을 도입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메세지있는 화일을 띄워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저희가 퇴근시간이 되면 PC가 잠기는 솔루션을 사용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사용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근은 어느회사나 당연히 발생 하게 되는데 그 야근 처리를 IT에서 하면 업무가 힘들어 지더라구요. 
최대한 근태 관리는 HR에서 하는게 맞다는 논리로 솔루션 도입은 IT에서 도와 주지만 운영은 HR에서 하도록 하시라고 권고 하고 싶습니다.
퇴근 시간 되서 야근 한다고 요청 보내고, 집에 있는데 지금 당장 일 해야하는데 이거좀 풀어 줄수 없냐고 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흑태자
  0 추천 | 6년 이하 전
저도 테스트 차원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Microsoft Office365의 app 중에서 Flow 라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알람기능같은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기타 기능들도 있는것 같더군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조그마한 Tip 으로만 참고해주세요~
양성환
  0 추천 | 6년 이하 전
퇴근시간이되면 PC가 자동종료되는 곳들도있더군요.
물론,5분뒤 켜서 야근하지만 ㅜ.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하 전
이부분에 대해 얼마나 투자를 할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적극적 투자라면
메신저나, 모바일, SMS, 등등 6시가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솔루션을 가져가셔야 할것이고
소극적 투자라면
전등 소등, 종 알람 등과같은 방법을 쓰셔야겟네요

대기업SK나 현대같은경우 6시에 불을 다 꺼버린다고합니다.
야근할사람은 작은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해야한다고하네요.
외부에서 일을 하려고해도, 내부 시스템접속을 할수 없어서 
사실상 퇴근할수밖에 없다고합니다.

좋은 문화에 한걸음 다가셔서 부럽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
대상은 아닙니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하 전
메신저로 시간 맞춰서 메시지 한번 보내 주면 되지 않나요...? ㅎㅎㅎ
당번 정해서 돌아가면서~ㅎㅎㅎ
미생
  0 추천 | 6년 이하 전
1. 단축의 기준은 주 5일 8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3. 초과 근무시간은 수당을 줘야 한다. 
4. 기존의 포괄임금제는 특별한 직종을 제외하고 전부 폐지한다.
5.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되며, 근로감독관 방문 가능, 문제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팀장 소환 가능

- 큰 대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며 올해는 인사업무 파트에서 힘든 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타만 안걸리길 바라는 중이기도 하죠.

쟁점은 52시간을 초과했을때 초과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인데 건설업계쪽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심지어 포괄임금제 무시하고 3년간의 초과임금을 청구도 가능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을게 아니라 오히려 기록을 남기셔야 회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지문인식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기록은 하는데 이후의 과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미생 | 6년 이하 전

52시간의 범주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을 추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자리를 비우면 그 시간은 업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 출입 발생시 나간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가장 중요한 쟁점인 근로시간의 기준점이 현재 정확지 정리되지 않아 이후 분쟁 발생시 첫번째 결과에 따라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기존까진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회사가 대응하는 방식이었는데, 변경되면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꽤 복잡합니다. 단, 근로시간 관련 법령에서 단계적 적용이 예정된것으로 아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 도입시기는 약간씩 틀려지며 대기업이 아니라면 올해는 예외사항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건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 및 노무사분이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ky78 | 6년 이하 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산갈매기
  0 추천 | 6년 이하 전
퇴근시간이 되면 공지를 해준다구요??? ㅎㅎ

저희는 퇴근시간되면 사내 자체적으로 종이 쳐요 ㅎㅎ 학교처럼

해당시간에 모니터화면에 띄우는 건 있을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