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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에 전산 서비스 또는 기술 자문등의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이며 5~6개의 관계사의 전산 관리도 병행하고 있는데, 각 관계사는 전산팀이 있는 곳도 있으며 전산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계사 전산업무는  HW 및 SW 통합 구매, 솔루션 도입 시 관계사 요구 사항 확인 후 통합 도입, 전산 관련 점검등이 있으며, 단속 이슈등 저작권법 관련 사항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팀이 없는 곳은 PC 유지보수를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인력 및 공수를 소모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관계사에 기술자문료 또는 전산지원서비스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사업자는 용역관련으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커뮤니티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곳 중에 관계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며(본사업무 병행) 해당 업체로부터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있는지요?
자료를 찾아보려해도 잘 나오지 않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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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상 전
저희도 자식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산 소모품같은 비용은 해당사에서 구매하여 저희쪽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햇었습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curryfury
  0 추천 | 6년 이상 전
관계사의 의미가 다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맞으시죠? 그렇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룹계열사끼리 내부거래 얼마나 많이하는지 뉴스봐서 잘 아시잖아요 ㅎㅎ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상 전
저희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네요^^;
정상적으로 비용청구를 하려면 전산관련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않을까요?..
gomix
  0 추천 | 6년 이상 전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용역서비스 추가하시고 (어렵지않습니다, 관리부에 요청하시면될듯) 관계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탈세나 불법적인 내부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부에서 
절차적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고 얼핏들었습니다  

세렌디피티 | 6년 이상 전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더 드려보자면 아래분께서 언급하신 독립채산제가 시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검토고려해야할 법적 사항들에 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D
양성환
  0 추천 | 6년 이상 전
부서채산제라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채택하려면 바껴야할게 많아 적용하긴 쉽지않아요

양성환 | 6년 이상 전

부서가아니고 독립채산제 네요 ^^;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해당 관계사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회계 담당자나 경리 담당자나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계산서 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료 봉사로 꾸준히 지원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네요.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댓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전산 직원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위선에 넘기는게 맞을 것 같네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해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나 기안 등을 해서 올리고 위선의 결정에 따르면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렌디피티 | 6년 이상 전

완수님 글은 자주 접하고 있는데 제글에도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D 해당 이슈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가능여부를 파악한 뒤 공식화해야 문제없이 흘러갈거 같아서 질문남겨보았습니다. 관계사에 유지보수나 기술자문등 전산관리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 파악정도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