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NESPDF 관련

법무법인도 아니고 법무팀에서 KPI 때문인지

사용하지 않는 과거 PC의 사용 내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대응 하려니 전화 오고 팩스 보내고 난리가 아니네요.

다른 분/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 지 문의합니다.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회사에서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설치 되지 못하게 시스템 도입을 하시거나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안녕하십니까? 저작권관련 전문가컬럼을 쓰고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제가 관리하는카페가 이와 관련된 곳인데 여기서 이런 문의를 볼 줄은 몰랐네요.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IP주소가 명백한 증거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문의 많이 받았는데요, 명백한 증거라면 MAC주소와 해당 PC를 확인하면 되지만 ip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내부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럴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무선망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야 할까요?
아주 쉬운 예로 커피숍에가서 제품을 사용했다면 그 커피숍에서 제품을 사야 하는걸까요?
굳이 답변을 안드려도 판단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팀이던 법무법인이던 침해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신 후 해당되는 pc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pc가 있지도 않은데 굳이 제품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신을 하실 때 확인된 mac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법적으로 나오는 만큼 작성자님께서도 감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정황과 증거로 대응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때 감정이 앞서면 될 일도 안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번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복제품 사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시키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내부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 다음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배상하게 조치해두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사용자들이 알아서 주의해주면 감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것 밖에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직접 하기 힘드시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관리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물론 비용은 조금 나갑니다.)

 듣보잡이라도 저작권사는 저작권사입니다. 그냥 무시하기 보다는 순리대로 대응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열어두고서 개인 사용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회사에 설치해서 사용하기를 기다렸다 걸려 들면 한건 하려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PDF 소프트웨어가 사용 IP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사용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문 보내고 하는 보기 추해 보이는 회사인거 같네요.
저런 소프트웨어는 집에서 개인적 용도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제품이라 생각되네요.

(주)유진소프트 | 6년 이상 전

1년 동안 공문 보내서 뽑아먹은게 2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짝해서 매출은 많이 올렸을텐데..... 잘 만들어서 해외 수출할 생각은 안하고, 내부부터 까는 모양이 영~~~마음에 안드는 회사 입니다. 이렇게 자국에서 외면 받고 해외 나갈 수 있을지......
체크리스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NESPDF의 법무팀에게 연락 받으셨다는 말씀? 구매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법무법인으로 넘길껍니다
쿨가이
  0 추천 | 6년 이상 전
IP수집증거가 있기때문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락도 오는데 무조건 무시하시면 감정싸움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해집니다.

예전 PC라도 사용했다면 불법사용이기 때문이죠.

인정할껀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하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상 전

10milesback님 말씀처럼.. PC의 IP수집후에 공문을 보내는 형태이기에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과거의 PC라면 어느정도 과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사 혹은 구매처와 잘 상의를 하여야할것 같습니다.ㅜ.ㅜ~

10milesback
  0 추천 | 6년 이상 전
NESPDF는 사용한 PC의 IP수집후 공문을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사용은 이미 입증이된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거의 구매 후 합의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