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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K에서 SW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ㅠ.ㅠ

며칠 전,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공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ZOOK”라는 SW를 불법 사용하였다는 “프로그램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의 건” 이라는 공문이었습니다.
표시된 IP로 사용한 직원을 찾아 물어보니, “친구가 포토샵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설치하여 한번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특수물류회사로 IT서비스는 전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직원도 “친구 가정집”에 연결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용처가 “회사”였다고 회사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되나요? 상대편은 일반 가정집인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3백8십만원인가의 배상금을 내던가, 5백몇십만원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제품이 필요하지 않아서 구매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ㅠ.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해야 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네요.
사용한 직원도 교육 중인데, 멘붕이 와서 이리저리 전화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책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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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푸른 숲
  0 추천 | 6년 이상 전
많은 분들 좋은 의견, 격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검찰청으로 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결과 기다리느라 따로 답신을 올리지 못했습니다.(혹시라도 영향을 미칠까봐,,,)
다행히 한 번 사용하고, 그 뒤로 더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바르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후(공문 접수 후), 회사 자문변호사에게 질의 한 결과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것은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치, 사용하였다면 복제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복제권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두번 사용하려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삭제하였다고 하므로 요구하는 배상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벌금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문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후, 경찰서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회사 입장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직원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직원만 조사받고, 회사는 진술서로 대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그간 회사내에서 조치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활동(교육, 게시판 공고 내용), 향후 계획(신입직원 교육 계획,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표지 부착 등) 등을 준비하여 가서 설명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적어서 "혐의 없음"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mix | 6년 이상 전

정말 다행이네요 ^^

wansoo | 6년 이상 전

잘 해결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해당 직원 회사에 민폐를 끼쳐서 마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네요~ 물론 전산 담당자도 마음 고생 많이 했겠지만... ^^

양성환 | 6년 이상 전

다행이네호. 마음고생심하셨겠네요

쿨가이 | 6년 이상 전

잘 처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픈캡쳐의 부당함에 이어.개인목적이고 사용흔적이 없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네요. 요즘엔 증거(IP/MAC)수집하여 공문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통제와 더불어 임직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집단이 아직도 있다니...

문대통령 통역사가 말한것처럼

개탄스럽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상 전

과거 팀뷰어와 NQVM 사태가 똑같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직원분이 안타깝네요 회사IP면 짤없이 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원격이 정 급했으면 다른 툴도 많은데 하필면 ZOOK를....네이버에 ZOOK 좋다고 포스팅해논 거지블로거들도 반성좀해야할텐데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아직도 이러고 있군요 +1 ㅡㅡ;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안녕하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민사조정이 들어가던 소송이 들어가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개인이라면 이를 업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접속했던 양쪽 PC의 IP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단 저작권법에는 구입하지 않은 제품의 설치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넘길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사용하신 분이 개인용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했다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회사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IP는 나오겠지만 사용자가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했고, 상대가 개인이라는 점만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면 업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마음 가라 앉히시고, 정황을 잘 만들면 별 일 없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danis78
  0 추천 | 6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저희 회사에서 오픈 캡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공문이 날라왔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해서 재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오픈캡쳐나 Zook 류는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ㅜㅜ 저희도 경험있어요

개인에게만 무료인데 완전 무료인척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과정에서 IP/ MAC 주소 수집하고 기업쪽이면 법무법인 통해서 압박하고....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여기는 아직도 이렇고 있군요 (+3) 직원 교육시 필수 소재입니다

쌤팍
  0 추천 | 6년 이상 전

저도 비슷한 일로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행히 다니던 회사에 사내 변호사있어 해당내용을 문의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소송을 할경우 이길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돈등을 생각해 보았을때는

해당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마무리하는게 더 남는 장사다!! 였습니다.

일단 이런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유리할게 없습니다.

아마 중간에 사무장 한두명정도 낀 조그마한 법무법인같은거 끼고 공문 날렸을 겁니다.

우선 연락해서 합의의사를 밝히면 그쪽에서 기계적으로 답변이 쫘~~~악하고 나올 겁니다.

개들도 업체 봐 가면서 합의 금액을 던지기 때문에 바로 합의금액을 수락하는것 보다

한번정도 네고 의사를 보내면 그나마 조금 절충된 금액을 제시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일 발생하면 경영진에세는 전산팀이 무슨 큰 역적이라도 된냥

잡아먹을라고 하는 경향을 보일수도 있으니

이건 일종의 사고라는점을 꼭!! 결재시 강조하시고 더불어 향후 이런일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 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zook는 사용하지 않는게 답이라 생각되네요~
한때 양아치 회사라고 소문이 자자했던곳이죠.
사용되는 ip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다가 기업체 ip라면 한몫 챙기려는 회사로 보이네요.
x 밟았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편이 원격 접속하려할때 뭘 가지고 접속하려는지 물어보고 zook라면 다른걸로 연결하라고 하는게 맞죠.
괜찮은 무료 원격 툴도 많은데, 뭐 때문에 zook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상 전

합의할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ㅠㅠ..
회사라는공간에서 어떤것을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되기에..ㅠ.ㅠ.. 조심하셔야합니다.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안타깝지만 최대한 합의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 사용자 교육에 더 힘쓰셔야겠네요 ㅠㅠ

kano5901
  0 추천 | 6년 이상 전

아직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이전에 걸렸는데 500으로 구매했습니다 -_-

한그루
  0 추천 | 6년 이상 전

완전 요즘 무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법무법인 앞세워서 그런일들 하느라 정신 없나보네요.
난리도 아니네요. 게시판에 온통 소프트웨어 이야기들....

사용자들의 잘 못된 생각도 문제겠지만 개인을 상대로까지들 이러는 기업들은 너무 하네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그 회사는 아직도 그러고 있군요 ;;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최대로 줄여 지급하고 다시는 Z근처에도 않가시는 방법뿐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사용하면 용도가 무엇이던간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양성환
  0 추천 | 6년 이상 전

Zook 는 그걸로 먹고 살아요 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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