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부터 DR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전산직 직원입니다.
윗 분들의 지시로 DR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검토 중인데,
저희는 자회사이고, 은행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이고 여기에 DR 구축을 하는 것을 임원 분들이 고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검토하기 전,
1.계열사(자회사) 간 정보 교류에 법적 문제 유무
2.데이터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 문제 (자회사, 계열사인 경우 타회사보다 할인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위법이면 정가로 사용할 예정)
3.그 외 법적문제 검토
저희 본사와 은행 데이터센터 거리가 있고 DR 구축 시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종사자 분들 계신가요?아니면 참고할만한 법(ex. law.go.kr)사이트 혹은 가이드페이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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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 추진하는 일이다보니 질문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계열사(자회사) 간 정보 교류에 법적 문제 유무
: 본사 — 계열사간 계약서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2.데이터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 문제 (자회사, 계열사인 경우 타회사보다 할인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위법이면 정가로 사용할 예정)
:해당부분도 큰 이슈 없습니다
3.그 외 법적문제 검토
:계약서 항목에 있어 터무니 없는 내용 배제하시고 일반적인 SI 형태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동종사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지요.
만약 전반적인 가이드나 컨설팅을 원하시면 솔루션 상담실 추천드리구요
금융회사라면...
전자 금융감독 규정,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전자 금융 거래법 등의 법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류션상담실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회사의 시스템을 DR하시려는 거고, 그 DR을 모회사인 은행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계약하여 진행하려 하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1.DR을 구축하는데 데이터센터는 그 데이터에 대한 열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공유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으나 정의가 안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어차피 데이터센터 이용료는 영업직원의 재량과 기타등등을 고려하여 발생합니다. 자회사라서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용감소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을거고 오히려 자회사에서는 모회사의 이득을 고려하여 정가수준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거래나 부정거래가 될 수준의 도입과정이 발생키는 어려워보입니다.
3.현재 회사(자회사)의 DR과 관련한 기타법령의 만족여부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데이터의 DR에 대한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또 다른 데이터센터까지 이용하시는 정도의 +a를 고려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채택을 처음 해보는데 하나 밖에 안되네요... 아무튼 미생님 댓글 참고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이터센터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꿰뚫고 계시는군요 ^^
계열사간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으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보안 서약서 작성도 하면 되구요~국가법령규칙을 찾아보시는것도 참고가 되겠네요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네 계약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