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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구축을 위한 IT 관련 법적 검토 (자회사)


안녕하세요.


올 해부터 DR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전산직 직원입니다.


윗 분들의 지시로 DR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검토 중인데,


저희는 자회사이고, 은행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이고 여기에 DR 구축을 하는 것을 임원 분들이 고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검토하기 전,

  • 1.계열사(자회사) 간 정보 교류에 법적 문제 유무

  • 2.데이터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 문제 (자회사, 계열사인 경우 타회사보다 할인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위법이면 정가로 사용할 예정)

  • 3.그 외 법적문제 검토


저희 본사와 은행 데이터센터 거리가 있고 DR 구축 시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종사자 분들 계신가요?아니면 참고할만한 법(ex. law.go.kr)사이트 혹은 가이드페이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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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가리비구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 추진하는 일이다보니 질문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 1.계열사(자회사) 간 정보 교류에 법적 문제 유무

    : 본사 — 계열사간 계약서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 2.데이터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 문제 (자회사, 계열사인 경우 타회사보다 할인받아 사용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생기는지, 위법이면 정가로 사용할 예정)

    :해당부분도 큰 이슈 없습니다

  • 3.그 외 법적문제 검토

    :계약서 항목에 있어 터무니 없는 내용 배제하시고 일반적인 SI 형태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쿨가이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제일 쉬운 방법은 동종사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지요.

만약 전반적인 가이드나 컨설팅을 원하시면 솔루션 상담실 추천드리구요

wansoo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금융회사라면...

전자 금융감독 규정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전자 금융 거래법  등의 법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솔류션상담실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생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자회사의 시스템을 DR하시려는 거고, 그 DR을 모회사인 은행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계약하여 진행하려 하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 1.DR을 구축하는데 데이터센터는 그 데이터에 대한 열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공유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으나 정의가 안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어차피 데이터센터 이용료는 영업직원의 재량과 기타등등을 고려하여 발생합니다. 자회사라서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용감소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을거고 오히려 자회사에서는 모회사의 이득을 고려하여 정가수준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거래나 부정거래가 될 수준의 도입과정이 발생키는 어려워보입니다.

  • 3.현재 회사(자회사)의 DR과 관련한 기타법령의 만족여부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데이터의 DR에 대한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또 다른 데이터센터까지 이용하시는 정도의 +a를 고려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채택을 처음 해보는데 하나 밖에 안되네요... 아무튼 미생님 댓글 참고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이터센터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꿰뚫고 계시는군요 ^^

차바라기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계열사간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으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보안 서약서 작성도 하면 되구요~국가법령규칙을 찾아보시는것도 참고가 되겠네요

가리비구이 | 일 년 이상 전

네 계약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