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당연히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회사 자료실을 보니 집이나 학교에서 무료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 자료 중에는 아예 비품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것도 상당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을런지요?
비품 드라이버로 작성된 것이 혹 지문이라도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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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 전
통상 단속이라함은 공문 발행 시점부터입니다.
그전에 어떤 불법을 쓰셨더라도, 공문발송전에 포맷등의 이슈가 있어 삭제되었다면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부산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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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 전
저희는 그런부분이 찝찝해서 무조건 어도비 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외 PDF 편집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산초보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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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 전
라이센스 관리가 제일 번거롭죠 ㅠㅠ
wa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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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 전
요즘 대부분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PDF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PDF file이 문제가 된다면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모두가 문제가 되겠죠..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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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 전
PDF파일의 메타를 보면 어느거로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거로 생각은 드는데
모든 파일을 긁어서 메타체크 하는 경우(결과물에 대한 작성프로그램 검출) 보다는 설치된 프로그램 검색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으나, 찜찜하실 부분이긴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공문 발행 시점부터입니다.
그전에 어떤 불법을 쓰셨더라도, 공문발송전에 포맷등의 이슈가 있어 삭제되었다면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PDF file이 문제가 된다면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모두가 문제가 되겠죠..
모든 파일을 긁어서 메타체크 하는 경우(결과물에 대한 작성프로그램 검출) 보다는 설치된 프로그램 검색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으나, 찜찜하실 부분이긴 합니다.
mydemon@naver.com | 6년 이하 전
기존자료를 삭제할 순 없으니
지금이라도 PDF 정품 몇개 보유하시는게...
mydemon@naver.com | 6년 이하 전
2차 저작물은 폰트쪽만 조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mydemon@naver.com | 6년 이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