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kisa 개인정보 법규 준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1. 홈페이지 운영 중
2. kisa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문 받음
3. 홈페이지에 문의란 항목에 이름/이메일/전화번호/회사명 이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음
4. kisa에서 직접 받은 공문이 아닌데  10일 내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5. 홈페지에 개인정보에 관한 항목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지 않고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
** 제출 하여도 과태료 나오는지?

혹시 위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분 계신가요?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하 전
공문에 적혀 있는 발신 담당자 전화해서 물어 보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네요.

권고인데, 과태료 같은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문으로 왔다면, 공문으로 답신을 보내는게 맞을 것 같고...
42dac01a@naver.com
  0 추천 | 6년 이하 전
이번에 했는데 10일 내에 계획서 제출하시고 간단한 내용이면 바로 조치해서 처리완료했다고 전화하면 완료 등록해줍니다.

모니터링 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발송된 공문이라 미루거나 하시면 더 골치아플것 같아요.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하 전
저희도 예전에 그것때문에 홈페이지에 외부에서 글을 등록하거나 관련사항 등을 기록하는것이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안하게되면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한창 초기에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얘기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든 나오지 않던.. 관련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회사에 얘기해서 확 투자를 받는것도....
JohnWick
  0 추천 | 6년 이하 전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해서 난리네요. 저희는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랑 위탁 관계에 있는 고객사가 공문 + 현장 실사를 받아서 부랴부랴 대응 준비한다고 정신 없습니다.

일단 공문을 받으셨다면 점검 대상에 포함되신 것이니 계획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개인정보 수집 항목 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를 취하셔야 할거에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든요.
한그루
  0 추천 | 6년 이하 전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도 2가지 이상이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 해야합니다.
수집을 안하던가 수집을 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게시판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수집 동의 하는 메뉴를 추가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보관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개선 계획서를 내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차니
  0 추천 | 6년 이하 전
KISA 위탁 받은 업체가 모니터링 후 공문 발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미고지, 암호화 안되어 있는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안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암호화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사용기간(폐기 기간) 등을 명시,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