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페이지 운영 중
2. kisa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문 받음
3. 홈페이지에 문의란 항목에 이름/이메일/전화번호/회사명 이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음
4. kisa에서 직접 받은 공문이 아닌데 10일 내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5. 홈페지에 개인정보에 관한 항목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지 않고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
** 제출 하여도 과태료 나오는지?
혹시 위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분 계신가요?
2. kisa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공문 받음
3. 홈페이지에 문의란 항목에 이름/이메일/전화번호/회사명 이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음
4. kisa에서 직접 받은 공문이 아닌데 10일 내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5. 홈페지에 개인정보에 관한 항목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지 않고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
** 제출 하여도 과태료 나오는지?
혹시 위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분 계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권고인데, 과태료 같은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문으로 왔다면, 공문으로 답신을 보내는게 맞을 것 같고...
모니터링 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발송된 공문이라 미루거나 하시면 더 골치아플것 같아요.
위탁업체에서 얘기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든 나오지 않던.. 관련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회사에 얘기해서 확 투자를 받는것도....
일단 공문을 받으셨다면 점검 대상에 포함되신 것이니 계획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개인정보 수집 항목 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를 취하셔야 할거에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든요.
수집을 안하던가 수집을 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게시판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수집 동의 하는 메뉴를 추가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보관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개선 계획서를 내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안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암호화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사용기간(폐기 기간) 등을 명시,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