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나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8~10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에 정부에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출처]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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