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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폰트 단속과 법무법인 관계?? 좀 속시원히 알고싶네요

반갑습니다 새로 가입한 신입입니다.

홀로 전산업무로 고군분투하던차에 이런 곳을 알게되서 많이 배우고 있네요

그간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 용기내서 가입도 하고 여쭤볼까 합니다. ^^;;

저희 회사에 최근들어 법무법인이라 하며 폰트와 S/W 불법사용에대해
문제를 삼으며

협박 비스무리 이야기하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 옵니다

제가 이쪽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확실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진짜 법관련 업무보시는 분은 아닌것 같고
밑에 일하시는분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뒤져보니 총판이나 소프트웨어업체에서 법무법인을 사칭한다고 하긴하더군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냥 무시하는게 상책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담당자 입장으로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듭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때

진짜 법무법인이 맞는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들 파이팅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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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용대
  0 추천 | 6년 이상 전
공문이나 내용증명 없이 전화로 연락오는 경우는 대부분 영업사원이거나 찔러보기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이런경우 그냥 무시하거나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대부분은 그 이후 연락 없더군요, 그리고 쫄리면 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이나 법적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쎄게 대응하느게 좋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이런 경우에 보통 법무법인이 맞기는 맞습니다, 헌데 법무법인 뒤 또는 옆에는 평소 전산팀에서 만나고 거래를 해오던 회사(SW납품 파트너)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 주변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점에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어찌알고 콕찝어서 연락이오면 빼박캔트)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답변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네요 스크랩해놓고 찬찬히 봐야겠네요 ^^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폰트 관련해서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lael.be/425

저도 1년쯤 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다 이글 보고 잘 넘겼습니다.
참고로 폰트를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 결과물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라엘님의 블로그와 저고모 카페는 저도 즐겨찾기되어 있지요.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대처로는 훌륭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Canu 님 혹시 저작권단속 하시는 분이신가요?? ㄷㄷㄷ

guest | 9년 이상 전

^^;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1) 법무법인의 폰트와 S/W불법사용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모두 해당폰트나 S/W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들이 침해자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드물고 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등에 이를 위임하게 됩니다.
(간혹 AP팀(Anti-Piracy)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다시 영업사원이나 총판등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A : 저작권자,혹은 그 회사. B : 법무법인. C : 판매업종사자 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2) 관련업무 실무자

위의 A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저작권에 대하여 전권을 수행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행사는 저작자가 정하는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법복제 사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당 저작권에 대하여 전권대리입니다. 굳이 A와 나누는 것은 B는 A의 결정을 뒤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와 B의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A와 B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A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복제 폰트나 SW가 적발되더라도
B는 저작권 단속을 문제 삼고 싶지만(수임료나 수수료등이 발생해야 하므로)
A는 저작권 단속을 문제 삼고 싶지 않은 경우(우수고객, 혹은 우수 잠재고객이므로)도 생기곤 합니다.
뭐, 위의 상황은 예외적 상황일 뿐, 대부분은 같은 입장입니다.

위의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가 아픈데, 이들은 아무 권한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권한이 없다보니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이들의 구두약속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부분 주어를 모호하게 하거나 생략하여(어느 곳의 국회의원이 될 훌륭한 자질입니다.) 자신을 저작권자나 위임자로 오판하게 만드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C : 저작권법상에 의해 SW 단속을 나왔습니다.
담당자 : 누구시죠?
C : A측 사원입니다 or A쪽 사원입니다 or A회사 관련해서 나왔습니다.(유사하게 생긴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거나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 : 소속이 어디신거죠?
C : 담당자님의 회사에서 불법이 발견되어 확인차 나왔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으며 .... 블라블라

제일 좋은 것은 소속의 증명이 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등을 받아놓는 경우입니다.

일선경찰,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한국저작권위원회등(이하 위원회)은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며
저작권사측이나 법무법인이면 명함이나 위임장을 담당자에게 줄 것입니다.
(경찰, 특사경은 수사권이, 위원회직원은 수사지원요원으로 선발되어 가므로 신분증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명함은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구요.)

3) 1)의 사안에 대해서 만나자, 혹은 내용증명

보통은 내용증명이 옵니다만, 만나거나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삼재일 경우 바로 단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단속과 감사(audit)은 구분됩니다.)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을 싫어하거나 피할 경우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은 제시만 가능하고,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계속 귀찮게 굴 경우 '업무에 방해가 되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됩니다.

4) 법무법인인지, 무시해도 되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분 - 구두,문서상

구두로 된 약속은 조언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워낙 케바케가 많거든요. 아마 무시하셔도 계속 연락이 올겁니다.
다만,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시할 경우 바로 고소를 할 것이구요.
연락 온 쪽이 A라면, 해당 폰트나 SW,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 온 쪽이 B라면, 내용증명,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내용증명,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
연락 온 쪽이 C라면, 그냥 판매자 상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다만 C의 경우 A나 B에 증거제시, 진술등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회사에 들이면 안 됩니다.

5) 방문, 감사(Audit), 단속

방문은 주로 C가 합니다. 와서 불법이 있나 없나 둘러볼 때도 있고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지요. 회사방침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Audit)는 A나 B가 합니다.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특정 SW를 사용하신다면 SW의 라이선스계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저작권사의 권한입니다.
sharedIT 어디선가 이와 관련한 글을 본 것 같긴 한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도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작권사가 (패치서버의 IP나 MAC 주소같은)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거나 고소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대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뭐 대충 언제쯤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말하거나 결정해서 E-mail 같은 것으로 통보를 남기지요.

단속은 사법권의 행사, 즉 경찰이나 특사경등 수사권한을 가진 주체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소를 접수해서 가게 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으므로 방문과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상황이기 때문에 접수된 고소장측, 즉 A나 B의 주장과 담당자분의 회사의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담당자분이나 단속대상 회사에서 기분상하시는 분이 발생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건 특성상 증거 인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나 이때까지 불법 썼소~ 미안하니 돈을 내리다!' 혹은 솔직히 말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노트북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경우, 제가 뒤에 가자마자 언인스톨창을 최소화하는 경우... 뭐 많지요..)

6) SW단속

대부분 수사권을 가진 주체에서 정당하게 진행하는 단속의 경우 고소인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저작권자측에서 '엉엉엉~ 쟤가 내 물건 훔쳐써요! 나쁜 X이 확실합니다!!!'라는 측의 주장을 해서
경찰이나 특사경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담당자의 회사에서 불법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문제가 없다면 담당자의 회사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미를 먹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예 문제가 없긴 힘듭니다.
대부분 우리회사에서는 불법 안 쓴다고 화를 내시다가 보고 나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신분증 찍어가서 고소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수사권을 가진 곳에서 수사를 나온 경우 역효과가 나기 십상입니다.

혼자 일을 하시는 많은 전산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werther20님의 답변이 있어도 조금 보충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수사하지는 않으니 혹시 만나게 되시거든(...물론 담당자분들은 저를 안 보고 싶으시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ㅎ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저작권사와 총판/IT 업체가 법무법인을 앞세워 불법 S/W 단속을 겸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야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대응방법은 여기 쉐어드IT나 검색엔진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나올껍니다.(물론 정품을 사용하는게 옳바른 일이구요) 최근에는 어도비와 국내 디자인업체를 중심으로 폰트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폰트쪽은 속칭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사전에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어느정도 공부하시고 전산팀이 사내 직원이나 임원진에게 전사적인 경고와 주의 메세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rther.chan
  0 추천 | 9년 이상 전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올때 그냥 전화상으로 오지 않고 공문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업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때문에 방문 혹은 Audit를 해야한다고 통보가 오게됩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공문이나 기타 사항들을 무시하게되면 일반적으로 그쪽에서는 불법임을 의심하게되고 소프트웨어단속을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만약 구두상으로 연락온다면 회사명의로 해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해당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해당 공문 회신 혹은 방문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해당 법무법인이 속여가면서 한다면 구분할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한 회사대표의 공문을 보내온다면 그것은 그래도 믿지않을까합니다..

항상 IT를 혼자서 하게되면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벌써 십년넘게 꾸려나가다보니 힘든점이 많은데 이런 좋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좀더 많은것을 배우지 않을까합니다.

기운내시고 즐거운 월요일되세요~

guest | 9년 이상 전

werther20님 감사합니다^^ 평소 눈팅하면서 님의 전산지식에 감탄했는데 이렇게 제질문에 답까지 해주시니 ㅎㅎㅎ 담부터는 쫄지않고 공문을 요구해 대응해 볼께요

werther.chan | 9년 이상 전

별말씀을요. 저도 아는 지식이 짧아서 답변하는것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무엇이든 혼자할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위에서 이끌어주지않으면 습득하는부분이 많이 느린부분들이 많을겁니다. 좋은사이트 많이 활용하시고 교육도 많이 다니고 좋은분들도 많이 사귀기 바랍니다.. 실력이 우선이겠지만 인맥도 많이 중요한것이 현실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