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드 마이크로, 블루코트, 안랩, 파이어아이(NX) 등을 POC를 완료했는대요..
이거 머.. 다 본인들 장비가 갑이라고 좋다고만 하니...
봤을때는 블루코트가 기능상으로는 다양한듯 한대 성능상의 이슈가 발생할거 같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 APT장비를 도입하려 하니 내년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장비가 또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중도입의 부담이 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네요..
혹시 요새 도입준비중이든 도입하신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2015-11-03(화) 10:43:30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5-11-05(목) 09:26:39에 수정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처음 작성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처음 작성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nter image description here][1]
매직쿼런트에서는 의외로 파이어아이가 별로랍니다 ;;
[1]: http://www.datanet.co.kr/news/photo/201506/85766_20633_4112.jpg
POC는 어떤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저희도 내년에 APT 계획이 있어서요.,..
guest | 8년 이상 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냥 탐지 기능만 하니깐 네트워크에 부담이 가지는 않더군요..
저도 kittie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후보군을 차례로 줄여나가시는게 아마 도움이 되실듯 해요 여러개 판 벌려 놓아도 다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기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ㅡ 그러니 마음에 드는 제품이나 영업사원들이 싹삭하게 잘해주는곳을 선택하는곳이 더 좋겠죠? 기술지원도 잘 받을수 있는지도 필요하구요
탐지율만 보면 파이어아이가 높으니 블루코트와 파이어아이로 후보군을 좁혀보시고 검토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장비도 있나여?? 보통 그냥 소프트웨어들이고 APT랑은 연관성이 없지않나여?
guest | 8년 이상 전
연관성이 없다는게 문제죠..ㅎㅎ APT도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외부유출방지에 붙여서 진행하는거긴 한대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장비는.. 음.. 보통... 개인정보 탐색장비들? 이메일, 파일서버등등에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등이 돌아다니는것을 통제한다고 해야 하나요? 머 그런장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