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또는 몇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라고 정해진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10-30(금) 04:17:44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5-10-30(금) 09:41:09에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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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또는 몇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라고 정해진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수 400명에 매출액 1천억이 넘지만 아직도 종이결재판을 사랑합니다 ㅋㅋ
전자결재 만이라면 법적근거는 없는듯해요 제법 큰 회사에서도 결재판 대면결재를 하는 경우도 아직 있으니까요
IFRS 의무도입대상이거나 회사규모가 되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이라면 전자결재시스템 없이는 회계감사 받기가 힘드실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