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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인한 라이센스 양도양수 문제

계열사간 합병으로 인해서 회사명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 계약들을 모두 연락해서 변경해야 할지
그냥 놔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두개 회사가 합쳐지는 형태이고 양사모두 충분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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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라이선스에 대한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번호가 동일한경우는 굳이 않하셔도 됩니다.

감사 및 단속에서 합병에 대한 문서만 있으시면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이슈사항이 발생되어 잦은 공문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직접 구하는것보다는 거래처를 이용하심이 편하고 빠르실것 같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변경하시는 것이 복잡하지만 변경하시고 그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제품은 정품 라벨로 인증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이미 다 설명하셔서 따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1. 라이선스 계약자를 절차대로 변경한다 > 2. 라이선스별로 저작권사에 공문을 받아놓는다 > 3. 그냥 뭉게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소명한다

저라면 1번 또는 2번으로 처리할것 같아요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존보다 더 소프트웨어단속 관련 문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합병해서
"C" 혹은 흡수합병하여 "A'"라는 회사가 된다고 해도,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그것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합병으로 직원수는 늘었는데, "C"업체의 라이선스가 직원수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하여
라이선스 확인 요청공문이나, 불법소프트웨어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으며, 라이선스가 모두 있다"는 회신을 보내서 넘어가지만,
명의변경은 되지 않아 그 다음에도 또 라이선스가 직원수에 비해서 적으니
라이선스 확인 요청공문이나, 불법소프트웨어 공문을 보내옵니다.

귀찮더라도, 라이선스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MS, 어도비 등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추후 라이선스 문제에 대처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보통 라이선스는 사업자 기준으로 발행 되기 때문에 그닥 큰 문제는 없을꺼에여, 상호명이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양도 하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만 충분하다면 공문 같은거 받으셔도 재구매 해야할 이슈가 없습니당 !

wansoo
  0 추천 | 8년 이상 전

수량을 모두 정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게 있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guest
  0 추천 | 8년 이상 전

작년에 회사 일부가 분사했을때 보유하고 있던 라이센스의 명의를 모두 변경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추후 단속이라던지 법적인 부분때문에라도 그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