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전산기기 파손에 대한 규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tablet, pc 파손에 대한 규정을 만드려고 합니다.
tablet pc를 너무 막쓰는 사원이 있어서, 일일이 전부 배상해줄 수 없다고 윗선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양식같은거 있으시면...share해주시면 안될까요?(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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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저희는 파손문제는 거의 없었는데(알아서 고치시는 듯) 1년에 한 두번씩 영업직에서 외근 중 노트북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매번 처리하기 정말 난감합니다 ㅜㅜ

wansoo
  0 추천 | 9년 이하 전

고의성이 있거나 부주의해서 발생한 파손이라면 배상하게 한다해도,
천재 지변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불가피한 파손에 대한 면책 내용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자료인데(한전) 여기서 손망실 부분과 배상 부분을 저희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의견 감사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회사에서 지급한 전산비품을 막쓰면 안되겠지만 업무중에 실수로 망가트린경우, 이를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도 그리 옳은 방식은 아닌듯 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질문글에 내용이 다 있는거 같습니다.

전산관리규정 혹은 전산내규, 정보시스템 관리규정 등 등 전산관련 내규에 다음의 내용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1. 개별 지급된 전산기기에 대한 파손처리
가) 개별 지급된 전산기기는 해당 제조사 AS 정책에 따른다.
나) 유상 처리된 전산기기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단, ~~~~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단서조항도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위의 규정이 없다면, 그룹웨어의 공지사항 등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 전산장비를 개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령확인증에 위 내용을 넣으시고 사인을 받으시면 더 확실할 것 같네요.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보통 전산 관리 규정에 자산에 대한 개인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고 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