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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별 PC 관리하는 프로그램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PC 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막 주식, 음악, 동영상 등등 설치하고 다운받고
하니까,,, 분기별로 개인 PC에 가서 Active X, 혹은 스트리밍 등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지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손도 많이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더라구요.

혹시 원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설치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꼭 설치해야된다면 **허가 받아야지 설치가 진행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제부터 조금 강화된 정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너~ 무 풀어드렸드만 문제를 일으키시네요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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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안녕하세요 계영티앤아이입니다.
SW 자산관리 솔루션 iMON TOP를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당사가 보유한 SW DB 기준으로 허용된 SW 이외에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iMON LOPE에서는 프로세스를 통제하여 신종/변종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 소개서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요.
software@gytni.com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아래 내용을 보시면 양벌규정이 있지만 회사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회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것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산관리솔루션을 도입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때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됨.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벌규정의 취지로 보면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도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사용자(임직원, 법인)는 이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수도 있지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하거나 항변할 수도 있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또한 권리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음.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guest | 9년 이하 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 부분에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사회통념상 요구하는 수준이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자산관리솔루션 도입 만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보여졌다고 하지만 현재는 전문 자산관리솔루션이 워낙 많이 도입 되어 있다보니 전문 자산관리솔루션 도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 자산관리솔루션 도입과 이를 통한 실제적 관리 행위가 결합된 추가적인 산출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저희 회사에서는 ‘오피스키퍼’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웹기반으로 개별PC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위에 말씀하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리 프로그램은 안써봐서 비교평가는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 설치 제어나 엑티브엑스 설치도 제어하는 부분이 목적이시라면 나름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대신 세팅하기가 불편...)

저희도 초기엔 네이트온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지금은 출력물 보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PC들에 대한 보안관리등을 할 수 있으니 담당영업사원한테 요청해서 시험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저 해당 프로그램 업체 직원 아닙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자산관리솔루션에서도 원천적으로 설치를 막지는 못하지 않나요? 허가안된 SW의 설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요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자산관리 솔루션도 방법이긴 하지만 답은 아닌데 자산관리면 다될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요...쩝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PC관리솔루션(ITAM)을 사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① 주식 : Site 차단 기능(Black & White List 방식) 활용
② 음악 및 동영상통제: 파일 다운로드 차단 기능을 활용
③ 음악 및 동영상 재생 : SW 설치 및 실행차단
④ Active X, 혹은 스트리밍 등(쿠키 포함): 네이버 PC Clean 사용

PC관리솔루션 중 상기 4가지 기능 중 1~3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은
(주) 아이젝스의 넷헬퍼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9년 이하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자산관리솔루션 도입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대표님들께 예산 받아내시기가 힘들테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관리자로써 나중에 책임을 피하지 어려워지므로 필요성이 느껴질 때 바로 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자산관리솔루션에는 비인가 SW 설치 방지나 배포, 회수 기능들이 모두 있고요, 솔루션 도입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대표이사와 관리자는 향후 복제품이 나오더라도 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복제품 사용에 대한 1차 책임은 무조건 회사가 진 후, 이후에 복제품을 사용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Client용 PC 관리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하 전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을 활용해보시죠.
방화벽이 있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접속할수 있는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산관리 솔루션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wansoo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하실 수도 있구요.
이 때 PC및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를 전직원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단점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guest | 9년 이하 전

저도 교육과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wansoo
  0 추천 | 9년 이하 전

관리자 권한의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고,
표준 사용자 계정을 열어 줘서 사용하도록 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표준 사용자 계정에서 작동되지 않는게 있어서 애로 사항이 좀 있긴하겠지만...

타임머신이나 하드 보안관 등등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껐다 켜면 설정해둔 상태로 초기화되도록 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PC를 조사해서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든가, 겁을 엄청 줘 버린다든가...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ㅎㅎ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은 다른 분들께서 의견을 남겨 주실거라 생각되네요~ ^^*

guest | 9년 이하 전

징계가 가능하다면 그게 Best 단,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면 안되겠죠